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모텔에서 성관계 후 나체로 누워 있는 상대방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고소된 사안 입니다.
2.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점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적극 강조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휴대폰은 아이폰을 사용하였고 알람이나 카톡이 오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지고, 이를 확인하면 찰칵 소리가 나는 기능을 설정한 상태 입니다.
2) 상대방도 술에 취해 정확하게 어떤 소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3. 검찰 처분결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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