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소극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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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소극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받은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소극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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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8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아이를 출산한 후 악성 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혼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은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우선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외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여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전부 병원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들까지 전부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반영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남편은 가족들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재산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양육권을 포기하였지만 경제적 형편 및 사정을 설명하여 양육비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혼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빌린 금원은 소극재산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논리적인 분석과 입증자료 제출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이 의뢰인이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약 9천만 원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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