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받은 전화는 전형적인 불안심리를 자극한 사기성 전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스웨디시를 받은 이력이 있다”, “사장이 경찰에 잡혔다”, “장부에 이름이 있어서 경찰 조사 대상이다” 등의 표현은 실제 수사 절차와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대상에게 연락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수사기관 명의로 정식 절차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지며, 사장 또는 제3자를 통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였는데 몰랐다”, “경찰에게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라”, “벌금이 300~500만 원 나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불안감을 키워 추가적인 금전 요구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수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액수를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백히 위법한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기억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방문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연락의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실제 수사 절차가 시작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정식 문서 또는 전화로 출석요구가 오게 되며, 그러한 공식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벌금이나 진술 지침을 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해당 전화에 대해 응답을 중단하고, 전화번호 및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전화 피싱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마시고, 필요 시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182)에 사실 관계를 알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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