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했어도 맡아 관리하던 매출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임금이 있었는지와 그 돈에서 급여를 정산할 합의나 권한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매장의 현금이나 매출 계좌를 관리하다가 밀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사용해 조사를 앞둔 성인 직원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보다, 보관하던 돈을 사용한 행동과 당시의 의사가 형사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봅니다.
매출금을 맡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돈을 다루던 직원이라도 어떤 재물을 누구를 위해 보관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매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계좌의 명의만으로 문제 된 금액 전체를 본인이 관리했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로 맡은 관리와 돈을 처리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현금 매출을 마감해 입금하는 업무였는지, 매장 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였는지 나누어 봅니다. 현금함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현금을 임의로 급여에 충당할 권한은 다릅니다. 송금할 수 있는 계정 권한도 송금 목적을 스스로 정할 권한과 같지 않습니다.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어도 매장을 위해 잠시 보관하고 넘기는 구조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급여로 적법하게 지급받은 돈이라면 매장 매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타인의 보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의 출처와 지급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과 함께 관리했다면 교대별 마감, 인계 금액과 실제 이체자를 대조합니다. 공용 계정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모든 출금을 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이었다는 말만으로 확인된 본인의 이체까지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주 개인과 법인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돈의 소유자와 임금을 지급할 주체도 맞춰야 합니다. 사장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설명이 법인 매출금에 관한 권한까지 당연히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여러 매장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밀린 급여와 가져간 매출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체불임금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매출금을 사용할 권한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 관한 자료와 매출금 사용에 관한 자료를 각각 정리해야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분명해집니다.
임금자료에서는 약정한 급여와 근무기간,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월급 외 수당이나 성과급을 포함했다면 어떤 약정에 따른 금액인지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산은 기억으로 정한 총액보다 근로계약과 급여명세, 입금내역에 대응시키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매출 전체인지,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산정한 부족액과 본인이 가져간 금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판매 취소, 고객 환불과 이미 입금한 돈이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져간 액수가 밀린 급여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제시한 급여 계산과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채권이 없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계산의 차이는 권한과 당시 인식을 검토할 자료이며 자동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개인 돈으로 매장 비용을 먼저 냈다면 임금과 구별해 표시합니다. 어떤 물품을 누구의 요청으로 샀고 이미 돌려받은 부분이 있는지 맞춥니다. 받을 돈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임금·경비·빌려준 돈을 근거 없이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금소송이나 채권 회수 절차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받을 돈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하는 이유는 보관금 사용 당시의 설명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 분쟁에서 유리한 사정이 형사사건의 모든 요건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맡긴 목적을 벗어난 상계는 별도 문제입니다
특정한 목적에 쓰거나 사업주에게 넘기기로 맡은 돈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했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상계라고 부른 사실보다 원래 맡긴 취지와 실제 정산 약정이 중요합니다.
공식 판결은 환전을 위해 맡긴 돈을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임의로 충당한 사건에서, 특별한 상계정산 약정이 없다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정해진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직원의 체불임금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매출금에 같은 결론을 붙이기보다, 이번 돈을 어떤 용도로 맡았고 급여 정산을 허용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이 있으니 가져가도 된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경계할 근거입니다.
사업주에게 돈을 가져가겠다고 알렸다는 자료가 있어도 통보와 동의는 구별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읽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정산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답변이 없다면 그 침묵만으로 어떤 사용까지 허용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에서 월급을 빼고 입금해 왔다는 관행이 있다면 이전의 정산자료를 확인합니다. 누가 금액을 정했고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 이번에도 같은 조건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번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이후의 모든 출금에 대한 포괄적 허락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현금을 손대지 않고 보관만 했다는 입장이라면 반환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도 봅니다. 실제 사용과 반환 거부는 법문에서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이견으로 반환을 미룬 모든 경우가 횡령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거부 이유와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정산을 허락받았다면 원래 대화를 읽습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특정 매출금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허락했다면, 임의 사용이라는 혐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주겠다는 말과 직원이 직접 가져가도 된다는 말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어떤 달의 급여를 얼마까지, 어느 매출이나 계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지 살핍니다. 다음 주에 주겠다는 지급 약속인지, 오늘 마감금에서 정산하라는 지시인지에 따라 확인되는 권한이 다릅니다. 요약한 확인서보다 당시 연락의 앞뒤 문맥을 먼저 읽는 이유입니다.
허락한 사람이 점장이라면 실제로 급여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근무표를 관리한다는 사실이 자금 지급 권한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직책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위임과 반복된 승인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 가져간 돈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급여만 정산하기로 했는데 예상 수당까지 더했거나, 지급일 전에 다른 계좌에서 출금했다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의 존재와 합의 범위의 준수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장부에 급여라고 썼다는 사실도 누가 언제 적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급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반영된 내역인지, 문제가 드러난 뒤 본인이 붙인 명목인지 구별합니다. 회계상 표시만으로 실제 허락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원래 지급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뒤 회사 자료를 볼 수 없다면 보유한 메시지와 급여·이체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예전 비밀번호나 동료 계정으로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결재기록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자료인지 특정해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판결을 일반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빚진 돈을 스스로 변제한 대표이사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매출금을 급여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채무를 이행할 권한과 실제 변제였는지가 그 판단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공식 판결은 회사에 실제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보관하던 회사 돈을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안에서, 권한 내의 채무이행이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정확한 액수, 해당 지출을 변제로 볼 수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맡은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어긋나게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이를 살필 때에는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권한과 지급 원인을 함께 봅니다. 다만 직원에게도 대표이사와 같은 변제 권한이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장 운영을 사실상 맡았다는 입장이라면 실제 위임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물품을 주문하고 마감한 권한, 임금을 계산한 권한과 자기 급여를 직접 지급할 권한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많이 했다는 설명보다 어떤 결정을 누구의 승인으로 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구별은 직원이면 언제나 유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 지시나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실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판결의 결론만 빌려 오는 대신 본인의 권한과 이번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정확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돈을 쓴 뒤의 상계 주장은 시점을 구별합니다
이미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사용해 범죄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통보해도 앞선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쓸 때부터 어떤 정산을 했다는 입장인지, 사용 뒤 새로 상계를 주장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는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뒤 별도 금전채권을 내세워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대표이사 판결과는 지출 당시의 권한과 변제 관계를 달리 본 것입니다.
출금 전의 급여 독촉, 출금 당시의 연락, 사업주의 항의와 그 뒤 답변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나중에 작성한 임금 계산표는 작성 시점을 밝히고 당시 이미 정산한 자료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당시 정산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했다는 설명은 행동의 배경이지만 사용권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썼다가 채우려 했다는 계획도 당시의 임의 사용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허락한 선지급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단순한 사후 반환 약속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괜찮다고 믿었다는 주장에는 형법 제16조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동료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으로 면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무슨 확인을 했는지 실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줬다면 지급일과 수령인, 대응하는 출금을 확인합니다. 반환과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할 때에도 실제 사용액과 임금 정산에 관한 다툼, 형사사건에 관한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보관·임금·허락·사용을 연결합니다
매출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업무상횡령이라는 평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돈을 맡았고 얼마의 임금을 못 받았으며 무슨 허락 아래 무엇을 했는지 연결해야 조사에서 답할 쟁점이 드러납니다.
변호인은 매출 마감표와 계좌내역을 대응시켜 문제 된 출금을 특정하고, 급여 약정·지급자료와 정산 대화를 그 날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보관금과 다른 사람의 거래, 승인 범위와 사후 주장을 나누어 조사 참여와 의견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사에서 월급 대신 썼다고 답했다면 원래 질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에 따라 지급받았다는 뜻인지, 받을 돈이 있으니 임의로 사용했다는 뜻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서가 실제 취지와 다르게 요약됐다면 자료에 근거해 차이를 설명하되 기억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직원이 모든 회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리한 출금과 대화도 함께 검토해야 설명의 근거와 아직 확인할 부분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법률상 범위이며 특정 사건의 예상 처분이 아닙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으며, 과거 행위는 당시 법률과 이후 변경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밀린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도, 그것만으로 모든 출금이 허용됐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금채권과 보관금의 성격, 지급 권한과 실제 정산 시점을 구별하는 것이 이번 횡령 혐의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를 전제하지 않고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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