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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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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판단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⑩]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판단”

J씨는 상습도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상습성이 인정된 부분이 억울했습니다. 항소하면 무죄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해질지 고민됐습니다. 도박 항소 여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검사의 항소 여부를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항소 기한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은 열두 쪽이었습니다.

1. 항소 기한은 7일입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고 결정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서 항소 여부를 바로 정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다고 실형으로 바뀌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항소만으로 항소심이 판단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유죄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큽니다.

3. 검사도 항소하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할지는 피고인이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검사의 항소 기한도 같은 7일이어서 피고인이 결정할 때까지 검사 항소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구형과 선고형의 차이가 크다면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무엇이 불리한지는 전체로 봅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나 부수처분까지 함께 놓고 불리한지를 판단합니다. 징역 기간이 줄어도 다른 처분이 무거워지면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형식만 비교해서는 알기 어려워 판결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5.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중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상습성 인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다루게 됩니다. 양형부당만 다툴지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툴지에 따라 항소심 준비가 달라집니다.

6. 항소심은 새 자료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양형 자료나 1심 이후 생긴 사정은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치료를 이어 왔다면 그 기록이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1심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7. 항소이유서 기한도 있습니다
항소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에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문을 다시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결 이유 중 어느 부분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인지와 항소했을 때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따져 보지 않고 결정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결과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7일과 20일이라는 두 기한 안에 그 판단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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