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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디지털 증거의 위법수집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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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디지털 증거의 위법수집 다툼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⑦]


"디지털 증거의 위법수집 다툼"

G씨는 다른 사건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사설 사이트 이용 기록이 발견돼 도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처음 영장은 도박과 전혀 무관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박 포렌식 자료도 위법수집증거라면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법이 어떤 단계에서 생겼느냐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베팅 기록은 2년 치였습니다.

1. 압수는 혐의와 관련된 범위여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됩니다. 휴대전화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 무엇이든 찾아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기간과 대상 정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별건 정보는 새 영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모1839). 새 영장 없이 압수한 별건 정보는 증거능력이 문제됩니다. 별도 영장을 받았다면 그 영장이 언제 어떤 범위로 발부됐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3.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봅니다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진행된 선별 과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참여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그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임의제출도 제한이 있습니다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더라도 제출 목적과 관련된 범위를 넘는 정보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도 선별 압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2016도348). 제출할 때 어떤 목적이라고 설명했는지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5. 압수목록 교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목록이 없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 절차 위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히지 않은 정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그 출처를 물어야 합니다.

6. 파생 증거도 함께 다툽니다
위법하게 얻은 정보를 보여 주며 받아 낸 진술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나 자발적 진술로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보는 예외도 있어 경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수사관이 별건 정보를 보여 준 뒤 자백을 받았다면 그 진술도 함께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7. 다툼은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증거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위법 수집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압수 당시의 절차 기록을 기소 초기에 확보해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와 참여 기록은 열람 등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위법수집 다툼은 압수 영장과 포렌식 보고서와 참여 기록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하는 작업입니다. 절차상 흠이 있어도 그 흠이 증거능력을 없앨 정도인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기술 자료와 법리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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