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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증거 동의와 부동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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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증거 동의와 부동의의 선택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④]


"증거 동의와 부동의의 선택"

D씨는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조서와 수사보고서와 계좌 자료가 수십 개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에 동의해야 하는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박 재판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는 재판의 흐름을 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번 동의한 증거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목록 맨 아래에는 공범의 조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1. 동의하면 증거가 됩니다
전문증거라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동의는 사실상 그 내용을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동의 여부는 서류마다 따로 묻기 때문에 목록 전체를 미리 검토해 둬야 합니다.

2. 부동의하면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의한 증거는 검사가 별도의 절차로 증거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나 진술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되면 재판 기간이 몇 달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어 수사 단계 조서의 무게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로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4. 공범의 조서는 따로 봅니다
함께 입건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공범 진술이 핵심인 사건이라면 이 부분이 사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공범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 진술을 받으려 하게 됩니다.

5. 모두 부동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증거까지 부동의하면 재판이 길어지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골라 다투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6. 일부 동의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서류 안에서도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료는 인정하되 금액을 정리한 수사관의 의견 부분은 다투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눠 의견을 내려면 서류 내용을 미리 읽고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7. 동의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첫 기일 전에 기록을 보고 동의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바로 의견을 물을 때 즉답하기 어렵다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는 법정에서 짧게 대답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대답 하나로 재판의 쟁점이 정해집니다. 어떤 증거를 다투고 어떤 증거를 인정할지는 사건 전체의 전략과 맞물려 있어 기록을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첫 기일 전에 증거 목록을 받아 보는 것이 그 전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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