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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 받던 전역 군인 사망 시 원인과 무관하게 유족이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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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 받던 전역 군인 사망 시 원인과 무관하게 유족이 받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뒤 상이연금을 받아 오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그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군 복무 중 얻은 부상과 전혀 무관한 지병이나 사고였다면 '공무와 관계없는 죽음이라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재해보상법은 이 문제를 사망 원인이 아니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이유족연금이 어떤 구조로 지급되는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권리를 놓치기 쉬운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이연금이란 무엇인가 — 공무상 장해에 대한 평생 보상

상이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중요한데, 전역할 당시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 악화되어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상이연금 수급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이연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제1급은 52퍼센트, 제2급 48.75퍼센트, 제3급 45.5퍼센트, 제4급 42.25퍼센트, 제5급 39퍼센트, 제6급 35.75퍼센트, 제7급 32.5퍼센트입니다. 상이등급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무상 부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같은 심의회가 판단합니다(제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이 연금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는 별개의 권리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역연금은 복무기간과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이고, 상이연금은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의 후유 장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조정 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정리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상이연금은 군 복무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생긴 장해를 보상하는 연금이고, 그 등급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정한다.

상이유족연금의 핵심 — 사망 원인을 따지지 않는 구조

상이유족연금의 근거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유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사망이 공무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 점은 같은 법 제35조의 순직유족연금과 비교하면 선명해집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금이어서,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목). 반면 상이유족연금은 사망 원인이 암이든 교통사고든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든 묻지 않고, 앞선 상이연금 수급권이 있었는지만 확인합니다. 상이연금을 받던 분이 군 복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했더라도 유족이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무 중 척추 부상으로 5급 상이등급을 받아 상이연금을 수령하던 전역 군인이, 몇 년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 원인인 폐렴은 척추 부상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고인은 사망 당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유족은 순직 여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제34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상이유족연금 — 상이연금 수급권이 있던 사람의 사망이 요건이며, 사망 원인은 묻지 않음.

  • 순직유족연금 —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서 심의회 심의에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함.

  • 두 연금은 요건이 다르므로,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유족연금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음.

상이유족연금은 '어떻게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얼마를 받는가 —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 25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손자녀와 그를 부양하는 배우자는 70퍼센트

지급액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고인이 생전에 받던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액이므로, 상이등급과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컨대 상이연금 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상이유족연금은 월 60만원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제34조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즉 25세 미만이거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손자녀(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에게 상이등급 장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에게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유족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5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가 이 70퍼센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족이 있다면 처음 청구할 때부터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유족인가 —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제2호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끌어와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다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예외).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퇴직 후 61세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

  •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 손자녀 —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에게 상이등급 해당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

  • 조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누가 받는지는 군인연금법 제10조가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속순위에 맞춰 수급자가 정해지고,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연금 수급권이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 전체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구조는 아니므로, 유족 범위와 순위를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부양'입니다. 별거나 오랜 단절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없었다면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법률혼은 아니지만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민등록 주소, 공과금·보험 자료, 가족·지인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게 되므로, 사망 직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어야 하고, 수급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른다.

놓치기 쉬운 쟁점 — 상이연금 수급권이 사망 전에 이미 소멸했다면

상이유족연금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해야 성립하므로, 사망 시점에 그 권리가 살아 있었는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8조 제2항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가 호전되어 재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수급권이 사라진 상태라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인의 상이등급 개정 경위와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퇴역연금과의 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상이등급이 다시 정해지면, 그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실제로 어떤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 상이연금이 지급 중이었는지 퇴역연금을 선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역유족연금과 상이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따져볼 만한 쟁점입니다.

상이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하고(제30조), 정지 사유는 신고 대상입니다(제53조 제1호). 고인이 생전에 어떤 이유로 지급이 멈춰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면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국군재정관리단 등을 통해 지급 이력과 수급권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형벌과 고의·중과실

상이유족연금이 사망 원인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는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을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3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영향이 유족에게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고의로 부상·질병·장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제2항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족 가운데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급에서 배제됩니다.

제43조 제3항은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급여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비례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를 따져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시효 — 서류는 어디에, 기한은 언제까지

상이유족연금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참모총장이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 손자녀·조부모 청구인은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청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이유족연금의 사유 발생일은 통상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로 보게 되므로, 사망 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5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제49조 제5항), 급여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일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제49조 제7항).

청구 이후의 흐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이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 권리를 상실하는 사유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제53조), 권리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제37조 제2항). 예컨대 상이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고, 자녀가 25세가 되면 장해가 없는 한 그 자녀의 수급권이 사라지는 식입니다(제37조 제1항).

  • 청구처 —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이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전달).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 시효 —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청구하면 시효 중단.

  • 수급권 상실 — 수급권자의 사망·재혼·친족관계 종료, 장해 없는 자녀·손자녀의 25세 도달, 장해 해소.

결정에 불복할 때 — 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상이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결정되었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국방부의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한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불복의 길은 재심위원회 심사 청구라는 별도의 경로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로를 모르고 있으면 9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청구에서는 거부 사유에 직접 반박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이등급 개정 경위, 고인이 받던 급여의 종류, 사실혼·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쟁점별로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제48조 제6항), 서면 못지않게 진술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원인이 군 복무와 전혀 관계없어도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제1항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사망 원인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순직유족연금처럼 공무상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Q. 상이유족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A. 원칙적으로 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유족 중 25세 미만이거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손자녀나 그를 부양하는 배우자에게는 7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인의 상이등급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되고,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관계였다는 점을 주민등록, 생활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성인이 된 자녀도 유족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하고, 25세 이상이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유족에 해당합니다. 장해가 없는 자녀는 25세가 되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Q. 사망한 지 5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A.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5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다만 시효가 중단되는 사정이 있었는지, 전시·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을 거부당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A.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고, 이 법의 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상이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상이유족연금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 상이연금 수급권이 있었는지로 결정됩니다. 공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 점이 순직유족연금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만 지급액은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 또는 70퍼센트로 정해져 있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 수급권 소멸 여부, 급여 제한 사유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망 후 5년의 시효와 불복 시 90일·180일의 기한도 있으므로 서류와 증거를 일찍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청구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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