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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시 밀린 월급·퇴직금은 재단채권,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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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시 밀린 월급·퇴직금은 재단채권,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구조 

강대현 변호사

다니던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한 줄로 서서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걱정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퇴직금은 일반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그리고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파산재단에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단채권끼리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가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퇴직금이 왜 재단채권인지, 재단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나뉘는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 파산절차에서 채권이 갈리는 두 갈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채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를 거쳐 배당표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받습니다.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의 비용이나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열거되어 있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됩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순서와 절차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순서는 제476조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해 두었고, 절차는 제475조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즉 재단채권자는 파산채권자처럼 배당기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파산관재인이 재단의 현금 사정에 맞춰 먼저 갚아 나갑니다. 일반 파산채권자는 재단채권이 모두 정리된 뒤 남은 재산이 있어야 비로소 배당을 받으므로,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사실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릅니다.

  • 파산채권 — 채권신고·조사·확정을 거쳐 배당표에 따라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

  • 재단채권 — 신고 절차 없이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 파산채권보다 우선.

  • 후순위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 이자, 벌금·과태료 등 제446조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재단채권은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는다 — 채권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가 곧 회수 가능성이다.

임금·퇴직금이 재단채권인 이유 — 제473조 제10호의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고,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채권이라 일반 채권자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신고하고 기다리는 파산채권자가 아니라 재단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이 조문이 말하는 임금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휴가를 쓰지 못해 발생한 연차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이 모두 후보가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급여이므로, 파산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재단채권이 됩니다. 한편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업무 정리를 위해 일부 직원을 계속 고용하며 생긴 임금은 별도로 제473조 제4호(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한 청구권)로도 설명할 수 있어, 선고 전후 임금이 모두 재단채권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가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파산선고 직전 4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속 5년이라면, 체불 임금 약 1,200만원과 퇴직금(평균임금 기준 30일분 × 5년)이 모두 재단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이 근로자는 일반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권자와 달리 파산관재인에게 근로 내역을 소명해 재단채권으로 변제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재단채권을 받으려면 — 파산관재인에게 무엇을 제출하나

재단채권은 신고 절차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장부와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임금 내역을 파악하지만, 장부가 부실하거나 보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자기 채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 내역, 퇴직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임금 체불액은 미지급 월과 금액이 날짜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표로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파산관재인이 근로자의 주장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단채권 여부와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경우 재단채권에 대한 청구는 파산절차 밖에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임금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임금 항목과 지급일, 퇴직금 산정 기준 확인.

  • 급여명세서·통장 거래 내역 — 마지막으로 정상 지급된 달과 미지급 구간 특정.

  • 출퇴근·근무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 산정 근거.

  • 퇴직 증빙 — 사직서, 해고통지, 4대보험 상실신고 내역 등으로 퇴직일 확정.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 — 담보권과 조세 사이에서의 위치

재단채권이라는 지위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갖습니다.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부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도 앞선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도 같은 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이 차이는 회사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중요해집니다. 근저당권자는 담보물에서 별제권을 행사해 파산절차 밖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는데, 그 담보물의 환가대금에서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는 근저당 채권보다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체불 임금이나 3년을 넘는 퇴직급여 부분은 담보권부 채권에는 밀리지만, 담보로 잡히지 않은 일반 재산에서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앞섭니다. 결국 근로자의 채권은 '재단채권'과 '법정 우선변제' 두 겹으로 보호되는 셈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근저당권과 조세보다도 앞서고, 그 밖의 임금·퇴직금도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자보다 앞선다.

재단이 모자랄 때 — 제477조의 비례변제와 임금의 우선 지위

재단채권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조차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상의 우선권과 상관없이 아직 갚지 못한 채권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변제합니다. 환가한 재산이 관리 비용과 임금, 조세를 갚기에도 모자라는 소위 '재단 부족' 상황이 오면, 재단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액에 비례해 일부만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임금은 그 안에서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제477조 제2항은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재판상 비용, 조세, 관리·환가 비용, 관재인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와 제10호(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를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시킵니다. 이 우선 그룹 안에서는 다시 비율로 나뉘므로, 관재인 보수와 환가 비용, 임금·퇴직금, 조세 등이 같은 그룹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사업 계속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빌린 신규차입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이 신규차입자금 채권과 제473조 제10호의 임금채권을 다시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에 둡니다.

가정 예로 파산재단에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현금이 1억원이고 우선 그룹 재단채권 합계가 2억원이라면, 각 채권자는 채권액의 절반씩만 변제받게 됩니다. 이처럼 재단채권이라는 이름이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재단 규모를 가늠하는 일이 현실적인 회수 전망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재산 상황을 보고하므로, 재단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나오면 대지급금 같은 다른 경로를 서둘러 병행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재단채권을 대위하는 구조

파산재단이 부족하거나 변제가 오래 걸릴 때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옛 체당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각 최종 6개월분)이며,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지급금을 받은 뒤의 권리 관계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즉 국가가 근로자 대신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근로자는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한액을 넘어 남은 임금·퇴직금은 여전히 근로자 본인의 재단채권으로 남으므로,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잔액 청구를 이어 가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실무상 흐름은 이렇습니다. 파산선고 결정문과 퇴직 증빙, 체불 내역을 갖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승인된 범위의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그다음 상한을 넘어서는 임금·퇴직금 잔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청구합니다. 두 경로가 겹치지 않도록 지급받은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복 청구 논란을 막는 길입니다.

  • 대지급금 —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등을 상한액 범위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

  • 대위 — 지급한 한도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음.

  • 잔액 — 상한을 넘는 임금·퇴직금은 근로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계속 청구.

흔한 오해와 실무상 주의점 — 신고 기한, 대표자 책임, 퇴직금 중간정산

첫째, 파산채권 신고기간을 놓칠까 봐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재단채권은 신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퇴직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승인을 받아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파산재단과 별도 경로입니다. 법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대표자에게 따로 묻게 됩니다. 이 형사 절차와 재단채권 청구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합의 과정에서 임금 지급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법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변제 기대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적립금이 금융기관에 신탁되어 있어 파산재단과 분리되는 부분이 있고,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바탕으로 적립금에서 먼저 받게 됩니다. 사내 적립만 한 퇴직금이라면 파산재단 안의 재단채권으로 처리되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급여명세서와 퇴직연금 가입 내역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월급이 재단채권이면 파산채권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파산채권처럼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 내역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퇴직금도 파산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재단채권이 되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므로, 파산선고 전에 퇴사해 파산선고 시점에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퇴직 시점과 청구 내용에 따라 파산관재인과 다투어질 수 있어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단채권이면 항상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제477조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변제합니다. 임금·퇴직금은 그 안에서도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서는 그룹에 속하지만, 우선 그룹 내에서는 다시 비율로 나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은 더 청구할 수 없고, 상한액을 넘는 잔액만 근로자가 재단채권으로 계속 청구하게 됩니다.

Q. 은행이 회사 건물에 근저당을 잡고 있으면 임금은 후순위로 밀리나요?

A.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부 채권보다도 앞서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체불 임금은 담보물에서는 근저당권에 밀릴 수 있지만 다른 재산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Q. 파산관재인이 제 임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금액을 소명하고, 그래도 다툼이 이어지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제도가 겹쳐 있어, 세 제도를 어떤 순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액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재단이 부족하면 제477조에 따라 비율대로 줄어들 수 있고, 증빙이 부족하면 금액 확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사실을 안 시점에 체불 내역과 근로 관계 자료부터 정리하고, 대지급금 청구와 재단채권 청구를 함께 설계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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