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쓴 돈인데 제가 챙긴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재무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빼 두었다가 영업 접대나 거래처 로비에 쓴 뒤,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없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빼냈고 어떤 목적으로 조성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결과만 보고 안심하다가는 이미 성립한 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업무상횡령, 개인 착복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는 이유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기본형인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 자금은 법인의 재물이고, 대표이사나 자금 담당 임직원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관자 요건은 대체로 쉽게 충족됩니다.
쟁점은 결국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자기 소유로 취득하겠다는 의사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회사의 정당한 용도가 아닌 곳에 임의로 처분하는 의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지 않았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자금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회사 장부에는 없는 돈을 만들어 두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둘째, 사용처는 비교적 분명한데 그 용도가 접대·로비·리베이트처럼 회사 명의로 공식 처리하기 어려운 것인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이 통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성 당시의 목적, 사용처의 특정, 회사 이익과 불법 용도의 구별
법원은 비자금의 경우 조성하는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나 가공 거래, 허위 급여·비용 처리로 회사 자금을 장부 밖으로 빼냈다면, 그 행위 자체가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일부를 회사 업무에 썼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다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접대비나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었고, 개인 착복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 돈이 정당한 회사 업무에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영업에 썼다"고만 하면, 법원은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 목적 자체가 위법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무원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는 뇌물, 부정한 청탁을 위한 금품처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쓰려고 회사 자금을 조성했다면, 설령 회사에 이익이 되는 로비였더라도 그 돈을 회사 자금으로 정당하게 지출할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의도가 위법한 용도를 합법화해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대체로 다음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조성 방식 — 허위 증빙, 차명계좌 등 은폐 수단을 썼는지, 회사 내부 결재와 보고를 거쳤는지
사용처의 특정 여부 — 영수증·거래 상대방·시기·금액으로 용도가 하나하나 확인되는지
용도의 적법성 — 정당한 영업비용인지, 뇌물·부정 청탁 등 위법한 용도인지
보고와 관리 — 대표나 이사회 등 회사 의사결정권자가 알고 있었는지, 개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했는지
금액이 크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으로 길어집니다. 비자금은 오래전에 조성한 것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관 중인 자금을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임무 위반이 중심이라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무 위반과 손해 발생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입증책임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정당한 용도에 썼다는 사정은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결국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입증할 수 있고 무엇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횡령금을 나중에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에 그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거래처 몇 곳에 허위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사무실 금고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접대에 일부를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조성 방식이 허위 증빙이고 보고 없이 개인이 관리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접대비 예산을 정식 계좌에서 인출해 영수증으로 용도를 모두 소명할 수 있다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자금 흐름 복원과 사용처 소명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대응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수사 초기에 특히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시작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장부를 고치거나 자료를 정리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자료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금 흐름부터 복원 — 비자금이 어떤 경로로 조성되었는지(계좌이체, 현금 인출, 가공 거래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계좌내역과 내가 아는 사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 확보 — 접대 일시·장소·상대방, 영수증, 카드전표, 메신저 대화, 관련 직원의 진술처럼 돈이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쓰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막연한 진술보다 건별로 맞춰지는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회사의 인지·승인 여부 입증 — 대표이사나 이사회, 상급자가 비자금의 존재와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사전 보고나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의사결정권자의 양해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용도가 위법한 경우의 방어 방향 재설정 — 뇌물성 자금이 문제라면 "회사를 위해서"라는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 산정, 개인 이득 여부, 반환·변제 가능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회사가 고소한 사건이라면 횡령금 반환과 합의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단계적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 전 조력 —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쟁점별로 어떤 자료와 진술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빙과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사용처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은 사라지고, 거래 상대방과 동료 직원의 기억도 흐려지며,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확인받을 길도 막힙니다.
비자금 조성 방식과 사용처에 따라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회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금 흐름과 증빙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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