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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 준비사항! 

김태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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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 준비사항과 진행방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시는 #부동산 상속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등이 사망하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 상황. 


그 부동산을 사망자이시니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받으려면,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등기가 바로 부동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는 건 재산이 생기는 일이니 좋은 일이긴 하기에 분쟁사건이 많은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도 기분 좋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상속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등기 사건인데요. 


그절차는 간단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전화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태연 법률사무소"를 검색 하여서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상속등기 건 위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비용 안내를 받으신 후 위임하시면 바로 준비를 진행하고, 보내주실 자료만 우편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필요서류


그럼 우선 부동산 상속등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서류를 사무실로 전달해주시면 사무실에서 진행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사는 경우는 안되냐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료는 가까이 계신분들도 퀵 서비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사망하신 부동산의 기존 주인이신 소유자분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상세 내역이 필요하고요 


소유권 이전 받으실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등도 필요합니다. 


위 자료들을 태연 법률사무소에 전해주시고 (전화주시면 더 상세 안내!) 기타로 특수한 상황에 맞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확인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받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혹시 상속을 받을 분이 한분이 아니시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도 준비하셔야 하니 그것도 혹시 몰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등기 처리기한 등


위에서 살짝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등기의 경우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통상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고 등기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가 늦어져 기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에 반드시 그 부분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상속등기의 경우 아무래도 변호사가 사건을 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겠죠!


특히 태연 법률사무소는 강남구 압구정역에 위치하여 고액 자산가분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수많은 언론에 보도가 된 인정받는 변호사 사무실인만큼 안전!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 등 업무를 악용하는 사무장 등이 문제가 된 사안들도 많은 만큼 고액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업무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부동산 상속등기 등 등기업무를 맡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에, 반드시 믿을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상속등기 문의 절차 안내 


태연 법률사무소는 100% 상담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가급적 미리 연락주시면 편하신 시간에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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