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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 법적 대응 (형사고소, 손해배상)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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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려견 의료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반려견이 다쳤다면, 손해배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

·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반려견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 반려견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수의사의 진료상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수의사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반려견 치료비를 분양가로 제한하지 않거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민법·수의사법 조문과 대법원·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반려견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128건이고, 그중 75%가 진료상 과실 문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견 의료사고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려견 의료사고, 수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사고소입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가족과 다를 바 없는 반려동물이지만, 법적으로는 물건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고, 과실로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일부러 해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려견 의료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묻게 됩니다.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진료계약은 위임에 가까운 계약입니다.

보호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1. 진료상 과실의 기준

진료상 과실이란 진료 당시 임상 수준에서 통상의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람 의료사고에서 쓰는 이 기준을 수의사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대학 동물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심각한 이상 증상이 보였는데도 약물 투여를 멈추고 재평가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고, 치료비와 위자료 약 308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대학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기록감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나오자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진료방법 선택에는 수의사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보호자는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 의료사고에서 이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사람 의료사고 판결이지만, 법원이 의료과실 법리를 수의사에게도 적용하는 흐름에 비추어 반려견 사건에서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자체는 여전히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1. 수의사의 중대진료 설명의무

2022년 7월부터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의2).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입니다.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인 후유증·부작용, 보호자가 지킬 사항입니다.

동물병원은 서명받은 동의서를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가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자기결정권)를 잃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석 제거 수술 중 마취 쇼크로 반려견이 죽은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성 질환이 있던 반려견의 마취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8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3. 동의서의 면책 문구는 효력이 있는가

동의서에 어떤 사고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보호자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법 제7조 제1호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로 정합니다.

인쇄된 동의서에 서명한 것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려견 의료사고 손해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1. 치료비는 반려견 분양가로 제한되는가

물건이 망가진 경우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교환가치(시가)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치료비를 반려견 분양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중성화수술 뒤 감염 처치를 소홀히 한 사안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법원은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며 쓴 기왕치료비 전부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고가 제기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

물건이 망가진 경우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반려견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하급심 사례에서는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산 기간과 유대, 수의사 과실의 정도, 사망 경위, 설명이 부족했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장례비를 손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려견 의료사고 손해배상 FAQ

Q1. 동물병원 수술 중 반려견이 죽으면 수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동물병원 수술 중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의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의사의 책임은 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묻게 됩니다.

Q2. 반려견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반려견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상 과실이 있거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고의·중과실까지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Q3. 반려견 치료비가 분양가보다 많이 나왔는데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반려견 치료비가 분양가보다 많더라도 전부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인 반려견의 손해를 교환가치로 제한할 수 없다며 기왕치료비 전부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의 필요성과 영수증은 보호자가 갖춰야 합니다.

반려견 의료사고는 진료 경과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 치료비 영수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다음 칼럼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반려동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유권·인도 분쟁 등 민사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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