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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처 상세페이지 썼다가 계정정지, 판매자 책임과 소명 방법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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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정정지] 도매처 상세페이지 사용으로 재식재산권 위반 판매정지, 누구 책임인가

· 쿠팡 판매자(셀러)가 도매처(도매업체·공급사)에게 받은 상세페이지와 상품 사진을 그대로 썼다가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 신고로 판매중지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정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더라도 상세페이지 이미지는 상품과 별개의 권리 문제이며, 쿠팡에 올린 판매자가 침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의 핵심은 도매처에게 그 상세페이지를 허락할 권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판매자의 사용이 허락 범위 안이었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이 글은 관련 보도와 판례, 쿠팡 약관, 저작권법상 중단·재개 절차로 판매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물건은 정품이고, 상세페이지도 도매처가 준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쿠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매가 막힌 판매자에게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이 정품인지와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써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매처에게 그 상세페이지를 허락할 권리가 없었다면, 판매자는 허락을 받았다고 믿었어도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 사진이 저작물은 아니고, 정당하게 허락받은 사용이라면 소명으로 판매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정품인데 왜 쿠팡 판매정지가 될까: 최근 사례

1. 제조사의 이미지 무단 사용 신고로 홈쇼핑 3사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2025년 4월 쿠팡은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GS샵의 판매자 계정을 정지하고 각사 상품 약 2,000개의 판매를 멈췄습니다.

계기는 국내 대형 가전 제조사가 "홈쇼핑사가 자사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낸 신고였습니다.

쿠팡은 약관에 따라 1개월의 소명 기간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품을 파는 대형 판매자도 이미지 문제만으로 계정 단위 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2. 신고 한 건으로 판매가 멈추는 구조도 문제 됐습니다

2025년 9월 보도에서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린 판매자가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를 20차례 가까이 받고 한 달 가까이 판매가 정지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신고자는 경쟁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만으로 판매가 중지되고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 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쿠팡 약관과 가이드라인의 근거

쿠팡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은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합니다(제14조 제1항 제9호).

쿠팡의 지식재산권 셀러 가이드라인은 타인이 찍거나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상세페이지에 쓰는 경우를 저작권 침해의 예로 듭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은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침해가 아니며, 허락 사실과 증빙을 소명서로 내면 검토 후 판매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매처 상세페이지,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나

1. 상품과 이미지는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판매자가 사들인 것은 상품입니다.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를 쓸 권리까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제조사, 사진작가, 디자이너의 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2. 도매처에게 허락할 권리가 있었는가

도매처가 직접 만든 상세페이지라면 도매처의 허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도매처도 제조사나 다른 판매자의 상세페이지를 가져다 쓴 것이라면, 도매처의 허락은 판매자에게 권리를 넘겨주지 못하며,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원래 권리자에서 도매처를 거쳐 판매자에 이르는 권리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쿠팡의 계정정지 이후 원저작자에게 이미지, 영상 등의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소급적으로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쿠팡에 상품을 게시하기 이전에, 원저작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없었다면 별도로 이용할 권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누가 올렸든 판매자 이름으로 게시됩니다

상품 대량등록 프로그램 업체가 이미지를 올렸다는 쇼핑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쇼핑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도매처나 대행업체가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줬더라도, 쿠팡과 권리자 입장에서 게시자는 판매자입니다.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 저작권, 법원의 기준

1. 모든 상품 사진이 저작물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햄 제품만 충실하게 찍은 제품사진은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제품을 장식물과 함께 연출한 광고 사진은 저작물로 보았습니다.

흰 배경에 상품만 찍은 단순 컷이라면 저작물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출 사진이나 편집된 상세페이지라면 보호받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 저작물 인정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쿠팡은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원저작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판매중지 및 계정정지 처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추후 소송을 통해 저작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정정지로 인한 불이익은 셀러가 감당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 상세페이지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제품 설명 상세페이지를 도용해 자기 상세페이지에 쓴 업체에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2가합545466 판결)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게시한 판매자가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성이 약한 이미지라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에는 중단과 재개 절차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을 즉시 중단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면 재개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주장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개예정일에 다시 게시하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허위·과잉 신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쿠팡 지식재산권 소명, 결과를 가르는 요소

1. 신고된 이미지와 권리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알아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메일의 상품번호와 신고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2. 이미지가 단순 제품 컷인지, 연출·편집된 것인지

단순 컷이라면 저작물성을, 연출 사진이나 상세페이지라면 이용허락 여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3. 이용권한을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

도매 공급계약서의 상세페이지 사용 조항, 도매처 사이트의 이용 안내, 이미지 제공 메일이나 메시지가 증빙이 됩니다.

쿠팡 같은 오픈마켓 사용까지 허락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침해가 반복되었는지

같은 유형의 신고가 반복되면 상품 단위 조치가 계정 단위 정지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반복 침해한 판매자의 대금 정산을 최대 180일까지 보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도매처 상세페이지로 쿠팡 판매중지됐을 때, 단계별 대응

1. 신고 내용과 현재 화면을 보존합니다

판매중지 안내 메일, 신고 대상 이미지, 상세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이미지를 교체하더라도 원래 상태를 남겨 두어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도매처에 권리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판매자에게 쿠팡 사용을 허락할 권리가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원권리자의 허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3. 쿠팡 지식재산권 소명서를 냅니다

이용허락 증빙, 단순 제품 컷이라는 사정, 문제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로 바꾸는 개선 계획을 함께 담습니다. 허락받은 사용이라면 저작권법 제103조의 재개 요구 취지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4. 계정정지라면 대응방법을 검토합니다

상품 하나가 아니라 계정이 정지됐다면 약관 제12조 제2항의 통지와 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위반 정도에 비해 조치가 과하다면 내용증명, 분쟁조정,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검토합니다.

5. 도매처와의 책임을 정리합니다

도매처가 권리 없는 상세페이지를 쓰게 했다면 판매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도매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해 두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정리: 상품이 정품이어도 이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매처 상세페이지로 인한 쿠팡 판매정지는 판매자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쟁점은 그 이미지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그리고 원권리자에서 판매자까지 허락이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소명의 결과를 가릅니다.


쿠팡 지식재산권 FAQ

Q1. 도매처가 상세페이지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매처가 원래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상세페이지라면, 도매처의 허락만으로는 판매자에게 사용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매처에게 원권리자의 허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Q2. 문제 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지우면 쿠팡 판매중지가 바로 풀리나요?

이미지를 지우는 것만으로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세페이지를 사용하였다면, 이후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쿠팡의 지재권 위반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원저작자로부터 권한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후적으로라도 사용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응 방법이나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서라도, 이미지를 삭제하기 전에 해당 화면을 반드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Q3. 직접 찍은 상품 사진인데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촬영 원본 파일, 촬영 일시가 남은 기록처럼 직접 촬영했다는 자료로 소명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한 신고자는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허위 신고라면 신고 근거를 요구하고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된 이미지와 권리자, 소명 기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쿠팡 판매자 계정정지·연관계정 정지, 오픈마켓 약관 분쟁, 계정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쟁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결사례

· 쿠팡 계정정지 해결사례① - 연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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