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던 남편, 증거로 밀어붙여 이혼 성공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던 남편, 증거로 밀어붙여 이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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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던 남편, 증거로 밀어붙여 이혼 성공 

조수진 변호사

이혼 및 양육비 확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소송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

이 의뢰인은 이 한마디 앞에서

십 년 넘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

"상대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저는 평생 못 헤어지는 건가요?"

​

아닙니다.

​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사실을

법원 앞에 증명하면 이혼 판결은 나옵니다.

​

문제는 '얼마나 단단하게 증명하느냐'입니다.

​

오늘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준비하듯 증거를 쌓아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십 년째 반복된 "이혼 거부",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 온 부부였습니다.

​

남편은 20년 가까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계와 살림, 아이 양육은 의뢰인이 혼자 떠안아 왔습니다.

​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

대화를 거부했고, 의뢰인은 그 시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

십여 년 전 의뢰인이 직접 쓴 소장을 보여줬을 때

남편은 "소송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

몇 년 뒤에는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지만,

남편은 법원에 가는 날 "이혼할 생각 없다"며 뒤집었습니다.

​

그 뒤 몇 년을 따로 살았지만 끝내 정리되지 못한 채

다시 한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처음엔 조정으로 조용히 끝내려 했습니다.

​

의뢰인 쪽에서 재산분할금을

먼저 넉넉하게 내놓겠다는 제안까지 담았습니다.

​

그런데 남편은 조정에서도,

법정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술에 취해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려 해,

의뢰인이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이때 저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

배려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입증으로 간다.

​

​이혼소송, 형사사건처럼

증거로 싸웠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 앞에서 "성격이 안 맞았다",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호소만으로는

판사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30년 기억을

'증거 목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

저희가 법원에 낸 증거는 이렇습니다.

​

​

· 폭언과 이혼 요구가 담긴 대화 녹음 3건

(속기사 녹취록으로 정리)

· 술에 취한 남편이 집안 물건을 부순 날짜별 사진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출동 기록)

· 우울증의 원인을 배우자 문제로 짚은 정신과 소견서

· 관계를 되살려 보려고 1년 동안 보냈지만

남편이 열어보지도 않은 이메일과 편지

​

증거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

녹취록은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인격을 짓밟는 폭언이 반복됐다는 것,

그리고 법정에서 "이혼 못 한다"는 남편이

사실은 여러 차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

심지어 이혼 시기까지 합의한 대화가

남편 동의 아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

법정에서의 이혼 거부가 진심이 아니라,

상대를 붙잡아 두려는 버티기라는 점을

정면으로 짚은 것이죠.

​

사진과 112 기록은 이 갈등이 흔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의뢰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준이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

소견서와 이메일은 의뢰인이 마지막까지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고,

그 손을 뿌리친 건 상대였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이렇게 쌓은 증거를 바탕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

증거는 흩어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몰아서 제출했습니다.

​

상대가 하나씩 반박하며 시간을 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소송으로 넘어간 뒤 변론기일은 단 세 번이었습니다.

​

법원은 남편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단독 지정

·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

· 면접교섭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자녀의 뜻을 존중

​

특히 양육비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처음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까지 했던 분입니다.

​

결과적으로 이혼은 이루고, 아이는 지키고,

남편의 부모로서의 책임까지 판결문에 새겨 넣은 셈입니다.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십 년 넘게

이혼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

상대가 "안 된다"고 버티면 거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혼은 상대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

혼인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

폭언, 위협, 경찰 출동처럼 형사 문제가 얽힌 이혼일수록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순서로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혹은 상대의 위협 때문에 이혼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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