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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지 사장이고 중개사가 실제 주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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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지 사장이고 중개사가 실제 주인이라면? 

조수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

더 당황스러운 건 그다음입니다.

​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저는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중개인이 제 친형이고, 보증금은 받자마자

형에게 다 줬어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

중개사에게 따지면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제가 아닌데 왜 제가 돌려드립니까,

집주인에게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가리키는 사이에서

내 보증금만 갈 곳을 잃었습니다.

​

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상담을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

다만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

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임대인이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중개사가 그 집의 실제 주인인 경우로 한정해서

누구를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고

중개사가 실제 주인이라면,

고소의 중심은

중개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를 고소하는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중개사를 같이 고소하셔야 합니다.

​

중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

​

그 집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

이유는 임차인이 속은 내용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합니다.

​

계약하러 가신 분들은 대부분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보고,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의 시세를 따져 봅니다.

​

결국 이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그런데 실제 주인이 중개사였고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다면,

임차인이 꼼꼼히 검증한 대상은

처음부터 엉뚱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

정작 보증금을 받아 쓸 사람의 재력은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

그래서 이 사건에서 속은 것은 집의 상태가 아니라

임대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 자체입니다.

​

실제 주인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 되고, 그 책임은 보증금을 받아 쓴

실제 주인인 중개사에게 가장 무겁게 돌아갑니다.

​

​

그렇다고 이름을 빌려준 임대인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인이 자기 이름을 내주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뒤에 있는 실제 주인을 알 길이 없었고,

이 역할이 속임수의 한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명의상 임대인만 고소하면

왜 안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

​

제가 실제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만 고소한 분이 계셨는데,

임대인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수사관은 이름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정작 실제 주인이었던 중개사는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만

피고소인으로 세워 두면,

보증금을 가져간 실제 주인은 수사 바깥에 남게 됩니다.

​

마음이 급하실수록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어지시지만,

​

실제 주인인 중개사를 중심에 두고

임대인과 함께 고소해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수사관이 직접 보게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다만 이 모든 것은 중개사가 실제 주인이라는 점이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

짐작만으로 중개사를 실제 주인이라고 단정하면

고소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중개사가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은

정황 증거와 계좌 추적 요청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

일반적인 전세사기 고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이 들어갑니다.

​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

임대인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중개사가 실제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임차인이 손에 쥘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나눈 통화 녹음,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

"저는 모릅니다, 이름만 빌려줬어요" 같은 말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중개사가 이 집을 "제 집"처럼 말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가 계약금을 마음대로 깎아 주고,

잔금일과 확정일자까지 자기 집처럼

직접 안내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

임대인은 얼굴도 보기 힘들었는데

중개사만 전면에 나섰다면 누가 실제 주인인지

짐작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런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

정황은 어디까지나 정황이라서,

중개사가 "저는 중개만 했습니다"라고 반박하면

그 이상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채워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금 흐름 추적입니다.

​

이런 사건에는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보내면

그 돈이 곧바로 실질 소유자인

중개사 쪽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

​

집을 사들일 때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흐름이 확인되면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되고,

보증금을 실제로 가져가 쓴 사람이

중개사라는 점도 분명해집니다.

​

그래서 고소장에는 임대인 계좌와 중개사 등

관련자 계좌의 자금 흐름,

그리고 집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

수사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적어 주시면

수사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

수사기관에서 따로 입증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면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

몇 억 원을 잃게 된 계약의 증거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

우편함에 꽂힌 봉투만 봐도 가슴이 뛴다는 분도 계십니다.

​

그리고 거의 모든 분이 자책하십니다.

​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볼걸,

계약서를 더 꼼꼼히 읽을걸 하고요.

​

하지만 임대인 뒤에 실제 주인이 숨어 있는 구조를

계약 자리에서 일반 임차인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

피해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까지 고소, 민사소송,

경매로 이어지며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마시고

법률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나누어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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