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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협상 중단, 준비비용 배상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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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협상 중단, 준비비용 배상받는 기준 

임호균 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준비를 요청했어도 협상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출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성립 전이라면 상대방이 준 정당한 신뢰와 부당한 교섭 중단, 그 때문에 생긴 손해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의 요구를 받고 외주·제작 등 준비비용을 지출한 사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협상이 무산된 뒤 어떤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며, 실제 사건이나 가상 사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명 여부보다 합의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본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서명한 종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협상 단계라고 정하거나, 최종 견적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의사가 합치했는지, 당사자가 특히 중요하게 두고 합의하기로 한 사항이 남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자우편과 발주서, 회의 뒤 확인한 조건도 함께 읽고 최종 문서 작성이 단순한 정리인지 성립을 위한 유보인지 구별합니다.

제작 범위와 가격, 일정에 합의했더라도 승인이나 본계약 서명을 어떤 의미로 정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부 항목이 남았어도 내용을 정할 기준에 합의했을 수 있으므로, 빈칸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립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거래 전체는 미정이어도 유상 시안 제작이나 사전 조사만 별도 계약으로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한 업무를 얼마에 맡겼는지, 본계약 체결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의 대금이나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 성립 전 교섭 파기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계약 이익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이 전혀 없었다고만 설명하기보다, 자료에 맞는 주된 주장과 예비적 검토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유로운 협상이 위법한 중단으로 바뀌는 지점

협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반드시 계약하거나 모든 비용을 보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주고, 그 신뢰에 따라 내가 행동했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과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판단입니다.

핵심은 나 혼자 기대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신뢰를 주었는지입니다. 협상이 오래됐거나 회사 내부에서 매출로 예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확정적인 신뢰를 부여했다는 설명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협상 지위, 선정 통보, 세부 준비 지시도 문구와 전후 사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선정됐다는 표현 하나를 떼어 보지 말고 남은 조건, 경쟁 절차, 상대방이 설명한 승인 가능성과 실제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섭을 그만둔 이유도 검토 대상입니다. 중요한 조건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인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이미 준비를 유도한 뒤 자기 사정만으로 거부한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내부 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항상 정당하거나 항상 위법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쪽에도 불리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미확정 안내나 준비 보류 요청을 받았는지, 내가 제시한 조건이 중간에 달라졌는지를 빠뜨리지 않아야 상대방의 중단 이유와 책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요청의 내용과 신뢰가 생긴 시점을 연결합니다

준비를 요청한 날과 계약 체결을 정당하게 믿을 수 있게 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 견적 요청인지, 구체적인 이행 준비를 요구한 것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요청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 어떤 지위로 말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 회사와 연락하던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 부담이나 계약 체결을 확약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확인과 승인 경과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상 일지에는 최초 제안, 중요 조건의 조율, 선정이나 진행 통보, 준비 지시, 지출 확정, 중단 통보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신뢰를 부여한 자료와 비용 자료가 서로 다른 날짜라면 그 차이를 숨기지 말고 왜 그 시점에 지출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준비를 진행해도 된다는 말에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최종 승인 전에는 비용을 쓰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별도 확인 없이 진행했다면 정당한 신뢰 자체나 손해배상 범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업무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업무 범위와 착수 시점, 취소 시 정산을 논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지출이 승인되거나 비용 전액 배상에 합의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중단 이후 받은 설명도 이전 자료와 구분합니다. 사후 회신은 당시 경위를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지출 당시 이미 확인한 승인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돌려받을 비용은 신뢰와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교섭 파기가 위법하더라도 그 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 영수증이 있다는 것은 돈을 썼다는 자료이고, 상대방의 부당한 중단 때문에 배상해야 할 손해인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신뢰손해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없었다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준비비용 등을 뜻합니다.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쓴 통상적인 제안서·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준비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회계상 지출을 전부 합치지 않습니다. 외주 발주나 전용 재료 구입은 요청 내용, 계약일, 지급일과 취소 가능성을 붙이고, 그 거래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인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비용의 발생 시점은 송금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이미 확정한 외주대금을 나중에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신뢰 형성 뒤 새로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직원의 통상 급여나 사무실 고정비도 투입시간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추가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늘어난 부담이 무엇인지와 해당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다른 업무에도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외주비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외주계약상 지급의무가 확정됐는지, 취소나 감액이 가능한지도 살핍니다. 견적금액과 실제 부담할 채무는 다를 수 있으므로 미지급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제외하거나 청구서 액면 전부를 손해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환받은 대금과 다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결과물도 확인합니다. 회수·전용 가능한 가치가 있는데 전체 구입대금을 그대로 청구하면 실제 손해가 과장될 수 있으므로, 남은 가치와 추가 처리비용의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예상 매출과 실제 준비손해를 섞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상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이나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준비비용 대신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이행됐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이익이고, 여기서 검토하는 신뢰손해와는 다릅니다. 청구액은 예상 계약금액이 크다는 설명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실제 부담한 항목과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른 거래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도 금액만 붙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회의 존재, 포기 경위와 해당 교섭의 관계, 손해 발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며, 막연한 수주 가능성을 손해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 등 손해배상 범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추가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이라는 표제를 모든 협상 결렬의 근거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정하며, 의사가 합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은 계약에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비 지급이나 취소 정산에 합의했다면 그 약정의 당사자·조건·금액을 따로 검토합니다. 약정에 따른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근거가 다르므로, 같은 비용을 두 번 받는 구조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커진 비용은 배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될 사안이어도 내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과실상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조건이 남았음을 알면서 필요 범위를 넘겨 발주했는지, 중단 통보 뒤 취소할 수 있는 주문을 그대로 진행했는지를 살핍니다. 이런 사정이 언제나 같은 비율의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지출의 필요성과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 미성립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았다면 과실상계보다 앞서 정당한 신뢰가 있었는지부터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당연히 생기고 금액만 조금 줄어든다는 전제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쓴 돈을 회수하려고 추가 업무를 계속하는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요청인지, 별도 대가나 정산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반환·전용으로 줄일 수 있는 부담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자료는 요청에서 잔여 손해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증거는 상대방의 요청, 정당한 신뢰 형성, 그 신뢰에 따른 지출, 부당한 중단과 남은 손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각 비용이 어떤 요청에서 생겼는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전자우편 원문과 첨부, 대화의 앞뒤 맥락, 제안서와 계약 초안의 버전을 보존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상대방의 확약으로 제시하기보다 조건이나 유보 문구까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별로 요청자료, 발주·계약자료, 지급 또는 채무 확정자료, 취소·환불 내역을 묶습니다. 작성 당시 자료와 분쟁 뒤 만든 정리표를 구별하고, 누락된 부분을 과거에 있었던 합의나 승인처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구 주체와 상대방, 협상 경위, 문제 삼는 중단, 비용별 산정 근거를 특정합니다. 본계약 대금인지 별도 준비업무 대가인지 손해배상인지 구분하면 상대방의 답변과 다툼도 좁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도 채무나 배상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항목과 인정하는 금액을 나누고, 합의한다면 지급기·분할 조건과 권리 포기 범위까지 실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판단에는 입증 가능성과 회수 재원을 함께 둡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입증 가능한 비용에서 반환액과 잔존가치, 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남는 금액을 절차 비용·기간 및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비교해야 합니다.

큰 계약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분쟁의 실익도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뢰 부여 자료가 부족하거나 비용 대부분이 통상 제안비용이라면 그 약점을 반영해야 하고, 명확한 정산 약정이 있다면 그 이행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이나 집행이 필요한지는 해당 요건과 재산을 별도로 검토하며, 승소하면 반드시 전액 회수된다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출발점은 상대가 준비하라고 했다는 말 한 줄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 상태와 신뢰가 생긴 경위, 항목별 실제 부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연결해야 배상 가능한 비용과 스스로 감수한 영업비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민법의 2026년 3월 17일 시행본과 관련 공식 판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과거 교섭이나 별도 약정이 문제라면 그 당시의 법령과 실제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는 실제·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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