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지만, 대주주의 승인이나 주주총회 다수결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따른 보수 배수 감면과도 요건이 다르므로 회사가 포기할 청구권과 남는 책임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주식회사의 사업자·기업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이미 문제 된 업무와 손해를 놓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문서와 판단을 남겨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면제할 책임부터 회사의 청구권으로 특정합니다
면제 검토는 이사의 잘못과 회사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표자가 책임지겠다고 했거나 사업 결과가 나빴다는 설명만으로 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겼고 그 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회사이고 주주는 회사와 구별됩니다. 주주 개인이 이사와 원만하게 지내기로 했다는 말과 회사가 가진 특정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는 데 동의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른 행위라면 찬성한 이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가운데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사람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행한 대표이사 한 사람만 대상으로 정하기 전에 의결 자료도 읽어야 합니다.
회사는 문제 된 계약·지급·업무집행, 담당 이사와 관여 경위, 손해 산정자료를 연결합니다. 장부상 손실액이 곧 이사가 배상할 금액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이미 회수한 금액과 손해 발생에 관한 다툼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제는 책임이 없었다는 확인과도 구별됩니다. 요건이 없어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성립하는 청구권을 회사가 더 이상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지가 문서에서 드러나야 후속 처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주주 전원은 출석자 전원과 다릅니다
상법 제400조 제1항에 따른 면제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회에 나온 사람 모두가 찬성했거나 특별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전원 여부를 판단할 때 빠뜨릴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가졌다는 사실과 주주가 실제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족이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대표자 지분처럼 묶어 동의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의결권 수를 계산하는 작업과 모든 주주의 동의를 확인하는 작업도 구별해야 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주를 동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하지 말고, 주식의 종류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의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자료를 대조하고, 명의나 주주 지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오래된 투자계약서의 서명자 명단이나 지난 총회 참석자 명단만으로 현재 주주 전원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주주의 경우에는 누가 그 법인을 대신해 동의했는지도 살핍니다. 평소 회사와 연락하던 투자 담당자가 회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면제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위임이나 내부 승인자료가 있다면 이번 동의의 범위와 연결합니다.
연락되지 않는 주주를 동의한 것으로 적거나,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찬성으로 본다는 회사의 안내만으로 전원 동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사는 미확인 상태로 남기고 다른 적법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는 특정 책임을 더 묻지 않겠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동의 자료에는 누구의 어떤 업무로 생긴 어떤 책임을 면제하려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사 퇴임에 동의하거나 결산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특정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동의로 곧바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400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라는 형식만을 유일한 동의 방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례도 묵시적 의사표시로 동의할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해당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낮게 평가해 인수가격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있습니다. 가격에 손실이 반영됐다는 것과 종전 이사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식양수도계약에 정산이나 분쟁 종결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의 당사자와 대상 채권을 구분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이 회사의 청구권에 관한 주주 전원 동의까지 포함하는지 실제 내용과 경위를 읽어야 합니다.
서면에는 대상 이사, 문제 된 업무의 시기·내용, 손해 또는 청구 범위와 면제 취지를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단일 양식을 뜻하지 않으며, 서류 제목이 책임면제 동의서라는 이유만으로 내용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것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한 책임의 범위와 아직 다투는 금액, 일부만 면제하는지 여부를 구별하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서명한 문구가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따른 감면은 보수 배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모든 감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00조 제2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둡니다.
기준은 이사가 문제 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입니다. 면제를 검토하는 날의 연봉이나 현재 이사 보수한도를 대신 넣지 않으며, 회사가 모든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개인의 보수액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급만 모아 계산하거나, 아직 행사하지 않은 선택권의 가치를 행사이익으로 임의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행사 자료와 각 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위 보수액의 6배이며,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 제1항의 독립이사는 3배입니다. 현행 조문의 독립이사 규정을 빠뜨리지 않되, 직함에 독립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정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배수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이 모든 이사의 배상액을 자동으로 연봉 6배 또는 3배에 고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관 근거와 그에 따른 면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실제 손해배상액이 그보다 적다면 배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회사는 적용되는 정관 문구와 개정 경과, 대상 이사의 지위, 행위일과 보수 산정기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정관을 새로 고칠 계획이라는 이유로 감면이 이미 성립했다고 처리하지 말고, 과거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회사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고의·중과실과 이해충돌 책임은 예외를 먼저 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400조 제2항의 정관에 따른 배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손실을 경영상 판단이라고 부르거나 정관에 넓은 면책 문구를 넣었다는 이유로 이 단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항은 제397조의 경업금지, 제397조의2의 회사 기회·자산 유용 금지, 제398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단순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도 이 세 규정에 해당하는 책임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경쟁회사 관여, 회사가 얻을 사업기회의 이용, 이사나 법정 관계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담당자가 이해충돌이라고 표시했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 당사자, 거래·기회 내용과 승인자료를 해당 조항에 맞춰 대조합니다.
특히 자기거래의 사전 승인과 사후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다른 판단입니다. 제398조는 중요사실을 밝힌 사전 이사회 승인과 거래 내용·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 하나로 어떤 손해가 생겨도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외는 제400조 제2항의 제도에 붙은 제한입니다. 이를 제1항에도 그대로 붙여 주주 전원 동의로도 고의·중과실에 관한 제399조 책임은 언제나 면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 역시 제399조 책임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조항의 고유한 책임까지 모두 없애는 근거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검토서에는 전원 동의에 의한 면제인지 정관에 의한 배수 초과분 감면인지 먼저 적고, 그 경로에 맞는 요건과 제외 사유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제도에서 유리한 부분만 섞어 대주주 동의와 정관 조항만 있으면 전부 면제된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면제가 제3자의 권리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주주 전원 동의가 유효하더라도 제400조로 면제할 수 있는 제399조 책임과 다른 사람의 청구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합의만으로 거래처나 채권자가 가진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의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회사가 이사에 대한 자기 청구권을 면제했다는 사실과 제3자에게 배상할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서로 다른 검토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나 개인적으로 대신 갚는 것도 아닙니다. 제401조에 따른 임무해태와 고의·중과실, 손해와의 관계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채무와 이사 개인 책임을 같은 채무로 적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에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판례는 총주주 동의로 제399조 책임을 면제했다고 해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권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청구권의 성립과 처분은 각각의 근거와 권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면제 검토는 회사의 민사상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법행위에 관한 다른 법률상 책임이나 제재가 있는지는 별개이며, 주주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종결됐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문서는 동의 대상·범위·잔존 책임을 연결합니다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주주 명단, 대상 책임과 선택한 감면 경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수가 많거나 내부 결재가 완료됐다는 사실보다 그 자료가 필요한 법적 요건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회사 손해와 대상 이사의 관여를 확인한 자료를 묶습니다. 책임이 성립하는 부분과 여전히 다투는 부분, 이미 회수한 금액을 나누고, 단순한 장부 정리와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를 구분합니다.
둘째, 전원 동의를 사용한다면 동의 당시 주주 지위와 각 의사표시의 내용·권한을 연결합니다. 일부 주주의 서명만 있는 초안이나 결산 승인 의사록을 최종 면제자료로 바꾸어 보관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받은 동의는 실제 받은 시점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정관에 따른 감면이라면 정관 근거, 보수 항목과 기간, 적용 배수 및 제외 사유 검토를 함께 둡니다. 여러 이사가 관여했다면 한 사람의 보수액과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복사하지 않고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남는 다른 청구권과 제3자 권리,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확인합니다. 면제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취하·청구 포기나 화해 절차까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3조 제6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 실제 소송 상태에 맞는 제한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6일이며, 상법의 2026년 9월 10일 시행본과 관련 공식 판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과거 행위나 기존 합의의 효력은 당시 적용 법령도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포기하려는 권리와 남겨 둘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면제의 범위를 잘못 판단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례의 법리를 설명한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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