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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알바인 줄 알았다면? 형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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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알바인 줄 알았다면? 형량·합의 

박원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방조범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은 범행 전체를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면 공범이라고 봅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는 대면 현금 수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함께 문제되므로,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수거 횟수·금액, 피해자 수, 피해자별 합의, 그만둔 시점과 수사 협조에 따라 갈리고,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면접·계약 없는 채용, 메신저 지시, 위조 서류 전달 같은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개 비슷합니다. 구인 사이트나 SNS에서 "채권 회수 알바",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 "일당 30만 원 현금 전달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연락했고,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아 전달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고, 조사에서 들은 죄명은 "사기 방조"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수거책에게 실제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언제 통하는지, 형량과 합의, 조사 준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수거책은 방조범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와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은 하나의 범행을 나눠 맡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고, 범행 방식에 따라 공문서·사문서위조와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더해집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6. 9. 13. 이후 범행. 그 전 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2023. 11. 17. 시행)."

수거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었고, 대법원은 이 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봅니다.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그 이후의 수거 행위에는 징역 1년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벌금형도 범죄수익의 3배 이상이어야 해서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은 사실상 드뭅니다.

방조범은 계좌 정보만 넘긴 경우처럼 범행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일부 경우에 인정되고, 이때는 형이 반드시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누군가 돈을 받아 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범죄여서, 법원은 수거책의 역할을 범행 완성에 꼭 필요한 역할로 봅니다. 다른 조직원을 만난 적이 없고 범행 전체 구조를 몰랐어도, 받는 돈이 피해자를 속여서 나온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해 형이 가중됩니다.

2. "알바인 줄 알았다"는 수거책,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좁아졌습니다. 2025년 6월에도 대법원은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금 수거책이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공모가 인정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24도10141 판결 요지)."

면접·근로계약·4대보험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된 경우, 텔레그램 등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고 대화 삭제 지시를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검찰 직원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위조된 금융기관 서류를 출력해 전달한 경우, 받은 돈을 타인 명의로 쪼개 무통장 송금한 경우, 일당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은 경우,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 수거한 경우에는 범행 인식이 인정되는 쪽으로 봅니다.

반대로 실제 사무실 면접과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가 있고, 회사 명의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신분을 속이라는 지시나 서류 전달이 없고, 회사 계좌로 정상 입금했으며, 업무량에 맞는 보수를 받았고, 1~2회 만에 의심해 스스로 중단·신고했다면 고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정황이 여럿 있고 수거 횟수가 적다면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자의 정황이 하나라도 뚜렷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조사에서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메신저 대화가 복구되어 의심한 흔적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양형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 "어렴풋이 알았다"고 말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초범도 실형인가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이고, 수거책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다음 요소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 수거 횟수·금액 : 1~2회, 수백만 원 수준인지, 수차례·수천만 원 이상인지

✔ 피해자 수 :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고 합의도 피해자별로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 받은 수당 : 많을수록 범행 인식과 적극성이 인정됩니다.

✔ 그만둔 시점 : 의심한 뒤 스스로 그만두고 신고했는지

✔ 수사 협조 : 지시자 정보, 메신저 계정, 송금 계좌 등 조직 추적에 협조했는지

✔ 전력 : 같은 범죄나 다른 사기 전력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수거 횟수와 피해액이 크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조직과 연락이 이어질 우려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1~2회에 그쳤고 주거와 가족이 확실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 불구속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금액은 받은 수당이 아니라 수거한 돈 전체입니다. 공동정범은 가담한 범행으로 생긴 피해 전체에 책임을 지므로, 수당이 수십만 원이어도 형량과 합의의 기준은 수거해 전달한 금액입니다. 받은 수당은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됩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고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를 환급받았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접촉하면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별 수거 금액과 이미 환급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피해자별로 합의합니다. 모두와 합의하기 어렵다면 피해액이 큰 피해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진행하고, 일부만 합의해도 그만큼 반영됩니다. 공범인 다른 수거책과 피해자가 겹치면 부담 비율도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형사공탁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어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수거책 사건은 1심 판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 합의가 어렵다면 분할 지급 약정이나 일부 합의라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언제부터 알았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경위, 의심이 생긴 시점, 그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구인 경위 : 구인 공고 캡처, 지원 경로, 처음 연락한 사람과의 대화

✔ 메신저 대화 전체 : 텔레그램·카카오톡 지시 내용, 받은 서류 이미지

✔ 수당 내역 :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 수거·송금 내역 : 날짜, 장소, 금액, 송금 방법

✔ 의심과 중단 시점 : 이상하다고 느낀 계기, 그만두거나 신고한 기록

✔ 생활 자료 : 주거, 직장·학업, 가족 관계

휴대폰 대화는 지우면 안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사진은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되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대화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면 그 지시 자체가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6. 이 알바가 의심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 알바 중인데 의심된다면

첫째, 다음 수거 지시에 응하지 않고 즉시 중단합니다. 그만둔 시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둘째, 메신저 대화, 지시 내용, 수당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셋째, 수당이나 아직 전달하지 않은 돈은 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수당은 판결 때 몰수·추징되며, 피해 회복에 먼저 쓰는 것이 양형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수사기관에 먼저 알리면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고(형법 제52조 제1항), 조직 추적에 협조한 사정도 반영됩니다. 신고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째,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변호인과 먼저 정합니다.

둘째, 5번의 자료 목록대로 시간 순서표를 만듭니다.

셋째,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사와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준비합니다.

넷째,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정리한 시간 순서와 다르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수거책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언제 알았는가." 처음부터 알았는지, 몇 번 하다가 알았는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같은 수거책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억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와 수당 내역 같은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우지 않는 것, 그리고 첫 조사 전에 그 자료를 놓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번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수거했다면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1회에 그치고 바로 그만두었거나 의심한 뒤 스스로 신고했다면 고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Q. 수거책 사건은 몇 년 형이 나오나요?

정해진 형량은 없고 수거 횟수·금액, 피해자 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거 횟수가 적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차례 수거해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없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먼저 자수해야 하나요?

가담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수사기관에 먼저 알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고 전에 메신저 대화와 수당 내역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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