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 핵심 요약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확신 없이 신고했어야 합니다. 고소하려는 분은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고소를 당할 위기인 분은 그런 증거가 자신에게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며, 원 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면제됩니다.
무고죄 상담은 정반대의 두 분이 같은 질문을 들고 오십니다.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은 분은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했다가 상대가 무혐의를 받은 분은 "제가 무고죄로 처벌되나요"라고 묻습니다.
답은 양쪽 모두 같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무혐의라는 결과가 아니라,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두 입장은 서로의 반대 면이므로 자신의 부분과 함께 상대 부분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무고죄란 무엇이고,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고소·고발뿐 아니라 112 신고, 진정, 탄원, 국민신문고 민원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56조)."
✔ 허위의 사실 : 신고자의 기억이나 주관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신고 : 자발적으로 알려야 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 허위 진술은 무고가 아닙니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바로 성립하므로 나중에 고소를 취소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 목적과 고의 : 상대가 처벌·징계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판례는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였고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는 사실일 수 있고, 신고자가 사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무고의 고의가 없습니다.
2. 무고죄 형량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부터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일반 무고의 권고 형량을 감경 영역 1년 이하, 기본 영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상대가 구속되거나 실제 처벌·징계를 받은 경우, 반복 고소, 동종 누범은 가중됩니다. 자수·자백, 피무고자가 신고를 승낙한 경우는 특별 감경,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은 일반 감경 사유입니다.
초범이고 상대가 큰 불이익을 입기 전에 사건이 정리되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고는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을 해치는 범죄여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구속되었거나 실제로 처벌을 받은 뒤에 무고가 드러났다면 가중 영역에서 출발하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준용)."
이 조항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입니다. 원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 고소를 고려하는 분께
3.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어야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무고 고소의 상당수가 다시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로서 무고 혐의를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실제로 그것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무고 피의자는 대부분 "그렇게 믿었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고소인의 말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 집중됩니다.
✔ 상대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 원 사건 기록 열람·복사로 확보합니다. 무고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객관 자료 : 메시지·통화 내역, CCTV, 계좌 내역, 위치 기록처럼 상대가 신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 : 신고 전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 제3자에게 한 말, 합의금 요구의 시점과 내용입니다.
✔ 원 사건의 처분 결과 :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무죄 판결문입니다. 단순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 자체가 허위로 판단된 부분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핵심은 "상대가 몰랐을 리 없다"는 추론이 아니라 상대가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하면 상대가 부인하는 순간 사건이 멈춥니다.
무고죄는 합의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은 조사 횟수, 구속 여부, 변호사 비용, 직장·가정에서의 피해 등 피무고자가 입은 불이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와 별개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데, 무고죄 유죄 확정 전에 민사를 먼저 진행하면 입증 부담이 그대로 옮겨오므로 형사 결과를 본 뒤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는 분께
4.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면 처벌되나요?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고소 당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반대로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도 고소했는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그렇게 믿고 신고한 경우, 핵심 사실은 맞고 범죄 성립에 영향 없는 주변 정황만 부풀린 경우, 사실은 그대로 적었는데 죄명을 잘못 붙였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경우, 같은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느낀 대로 진술했을 뿐인 경우입니다.
⚠️ 반대로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넣은 경우, 동의한 관계를 강제로, 빌려준 돈을 편취로 바꾸는 것처럼 핵심을 바꾼 경우,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미 갖고 있으면서 고소한 경우,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메시지 등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럴 것 같아서" 고소한 경우도 미필적 고의로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고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그렇게 믿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 전 주변과 상의한 메시지, 당시 피해 기록, 고소장 작성 때 참고한 자료가 모두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사실은 아니지만" 같은 표현이 있다면 치명적입니다. 역고소가 예고된 시점부터는 상대와의 직접 연락을 피하고, 진술은 원 사건의 고소장·진술조서와 일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로 허위가 섞여 있다면, 형법 제157조의 자백·자수 감면을 언제 활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원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어야 하므로 시점을 놓치면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혼자 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 성범죄 무고죄, 왜 가장 무겁게 다뤄지나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아, 허위 고소가 있으면 피고소인이 조사 단계부터 구속, 해고, 사회적 낙인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무고는 실형 비율이 높고, 합의금 요구가 함께 드러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대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지침은 피해자가 역고소를 두려워해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원 사건의 수사가 끝난 뒤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곧바로 고소인이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증거 부족이지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피해를 사실대로 신고했고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상황을 실제보다 강하게 표현하거나 시간·장소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황의 과장인지 핵심 사실의 변경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역고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무고죄 고소·피고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한다면
첫째,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와 상대의 고소장,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합니다.
둘째, 상대의 신고 내용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문장 단위로 짚습니다.
셋째, 상대가 그 부분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메시지·자료·정황을 모읍니다.
넷째, 이 자료가 부족하면 고소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고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상대가 다시 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라면
첫째, 상대와 연락을 중단합니다. 사과·해명 메시지가 고의의 증거로 쓰입니다.
둘째, 고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믿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셋째, 고소 내용 중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변호인과 솔직하게 확인합니다.
넷째, 고의 부인으로 갈지, 제157조 자백·자수 감면을 활용할지를 원 사건 확정 전에 정합니다.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검사 시절 무고 사건에서 고소인의 말은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인식했는지였습니다. 무고 피의자는 대부분 범의를 부인하므로, 그 증거가 없으면 사건은 거기서 멈추고, 있으면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소하려는 분이라면 그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고, 고소를 당할 위기인 분이라면 그런 증거가 자신에게 남아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양쪽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상대의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10년이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이 나온 직후가 자료 확보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죄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이미 성립합니다. 고소 취소보다 원 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 112로 허위 신고한 것도 무고죄인가요?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나 공무집행방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무고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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