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피고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용자가 피고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정자립기금을 분배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 협약은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위반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액의 3/4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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