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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생전증여,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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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생전증여,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도 포함될까요? 

우강일 변호사

안녕하세요.“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형제자매가 이미 부동산이나 현금, 아파트 매수자금 등을 상당 부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나누면 자신의 몫이 지나치게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과거에 이전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생전증여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재산을 받았는지와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생전증여, 어떤 재산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부동산 증여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토지 등을 이전했다면 등기원인과 이전 시기, 실제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현금·매수자금 지원

자녀 계좌로 직접 송금한 돈뿐 아니라 아파트 계약금·잔금이나 사업자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반복적인 계좌이체

장기간 여러 차례 돈이 이전되었다면 모두 증여인지, 생활비·대여금 등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지급 목적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생전증여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자료를 서로 연결해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가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실제 출처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된 돈이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유류분생전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류분에서는 단순히 증여 당시 지급된 금액만 보고 반환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 가치가 크게 변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 청구인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함께 확인한 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가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생전증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유류분생전증여는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도 포함될까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의 성격과 시점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유류분생전증여로 부모가 집 살 때 보태준 돈도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가 실제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생전증여가 확인되면 받은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유류분 산정재산과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반영해 실제 부족액을 계산한 뒤 반환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유류분생전증여 사건에서 등기상 명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자금, 금융거래와 증여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생전증여가 있거나 부동산과 현금이 함께 이전된 경우 각 재산의 성격과 평가액을 구분하고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유류분생전증여는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생전에 형제가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의심만으로는 반환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기자료,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와 부동산 매수자금 자료를 확보한 뒤 상속 분야 변호사와 유류분생전증여의 포함 범위와 실제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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