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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기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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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기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특정 형제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유류분청구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규모를 계산하는 것과 함께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고, 언제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만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특정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을 청구할 대상이라는 점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을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상속개시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이라는 기간과 관련되므로 기본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② 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

유언장을 언제 확인했는지, 특정 형제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유류분 침해 인식 시점

단순히 형제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증여·유증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점이 항상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당시 알고 있던 재산관계와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④ 객관적인 확인자료

문자·카카오톡, 유언장 전달 시점, 등기부등본 발급내역, 금융자료를 확인한 시점, 가족 간 상속협의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상속재산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상속재산과 증여·유증 내역을 파악하고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가족끼리 “나중에 정산하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 충분한 권리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까지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유류분청구기간은 부모 사망 후 무조건 1년인가요?

사망일로부터 일률적으로 1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유류분청구기간은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계산하나요?

구체적으로 언제 증여 사실과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산조사를 모두 마친 뒤 청구해야 하나요?

모든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기간 문제와 권리행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유류분청구기간뿐 아니라 생전증여·유증 내역, 부동산과 금융재산,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에서는 등기자료와 금융거래내역, 가족 간 협의자료 등을 토대로 언제부터 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지와 반환청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은 확인을 미룰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재산규모가 크더라도 청구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일, 유언장을 확인한 시점, 생전증여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유류분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불분명하다면 상속 분야 변호사와 기산점과 재산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권리행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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