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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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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다 보면 "오늘만 잠깐"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생깁니다. 야간 외출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이 늦게 끝났거나, 가족의 응급 상황으로 급히 집을 나서야 했거나, 장치 배터리 문제로 신호가 끊긴 상황에서 이미 시간이 지나 있었던 경우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정이 있었더라도 위치 기록은 보호관찰소에 그대로 남고, 외출제한 위반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위반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면, 정리할 수 있었던 사안도 더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외출제한은 어디서 나오는 의무이고, 어기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가

외출제한은 전자장치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야간이나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같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부과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외출제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외출제한이 붙는 경로는 부착명령 선고만이 아닙니다.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 특별준수사항으로 붙을 수 있고,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전자장치법 제28조)도 있습니다. 어느 근거로 외출제한이 붙었는지에 따라 위반 시 적용되는 조항과 불이익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보호관찰소는 먼저 수신자료를 확인합니다. 전자장치로부터 수신한 위치 자료는 보호관찰소장이 보존하고(제16조 제1항),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제4호). 즉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는 장치 기록으로 거의 그대로 재구성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39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과 '정당한 사유'의 기준

외출제한 위반의 처벌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입니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제2호(출입·접근금지)·제2호의2(주거지역 제한)·제5호(마약 등 사용금지)·제6호(그 밖의 필요 사항)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제3호)와 치료프로그램 이수(제4호)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보고 있어서, 외출제한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법정형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구성요건입니다. 외출제한 시간에 집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 상황 — 가족이나 본인의 급박한 질병·사고로 병원에 가야 했던 경우. 진료기록, 119 신고 내역, 응급실 접수 시각이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 장치·통신 오류 — 기지국 음영, 배터리·충전 문제로 신호가 끊겨 위치가 튄 경우. 위치 자료의 오차와 실제 이동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 갑작스러운 근무 연장이나 이동 등. 다만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렸는지,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 단순 착오 — 제한 시간대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 서면으로 고지된 준수사항(보호관찰법 제32조 제5항)의 내용과 비교해 믿을 만한지 따져집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외출제한 위반과 제38조 전자장치 훼손죄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해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외출제한 시간에 집을 나서면서 장치까지 만졌다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위반의 모습이 단순 외출인지 장치 조작을 동반했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가려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챙겨야 할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둘째, 보호관찰소장은 준수사항 위반 또는 위반 위험이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38조).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전자장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셋째, 가석방 중이라면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 가석방 취소 심사 대상이 되고(보호관찰법 제48조), 집행유예 중이라면 집행유예 취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외출제한 위반이 곧바로 한 가지 결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 부착기간 연장 · 경고 · 가석방/집행유예 취소가 서로 다른 절차로 갈라져 진행될 수 있어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다툴지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위반 시각의 위치 자료 확보부터 정당한 사유 입증까지

외출제한 위반으로 보호관찰소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어떤 준수사항이 어떤 근거로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 — 판결문 또는 결정문의 주문에서 외출제한 시간대, 준수기간, 근거 조항(전자장치법 제9조의2인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인지)을 확인합니다. 근거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다르고, 그 시간대 자체가 실제 이동 시각과 맞는지도 이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 위반 시각의 위치 자료와 경위 정리 — 언제 나가 언제 돌아왔는지, 이동 거리와 경로는 어떠했는지를 위치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록상 위반이 짧은 시간의 신호 이탈인지, 실제로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다릅니다. 본인 진술이 위치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 확보 — 응급 사정이라면 진료확인서·응급실 접수 기록·119 신고 이력, 업무상 사유라면 근무 확인서·상사 진술·업무 메시지, 통신 오류라면 장치 상태와 보호관찰관과의 통화·문자 내역을 모읍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또는 직후에 연락한 흔적이 있으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경고 단계에서의 대응 — 보호관찰소에서 경고를 받은 상태라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동선과 근무 시간을 조정한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고 이후 재위반은 제39조 제2항으로 처벌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 부착기간 연장·가석방 취소 절차 대비 — 연장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 심리에서 위반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이 판단됩니다. 위반이 일회적이고 경위가 납득 가능하다는 점, 이후 준수 상황이 성실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해 연장 기간과 범위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수사·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 — 기소가 되더라도 위반 시간의 길이, 이동 목적, 반복 여부, 직장·가족 관계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위반 직후 기록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전자발찌 외출제한 위반은 장치 기록이 이미 남아 있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 기록·통화 내역·주변 진술처럼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는 흐려지는 반면 위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위반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위반의 경위, 이후 대응에 따라 형사절차와 부착기간 연장, 가석방·집행유예 취소 문제가 각각 달라집니다.

외출제한 시간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왔다면, 조사 전에 위치 자료와 사실관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형사절차와 부착 관련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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