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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마약 판매, 영업소 소재 시·도 밖 병원에 승인 없이 팔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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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마약 판매, 영업소 소재 시·도 밖 병원에 승인 없이 팔면 3년 이하 징역 

강대현 변호사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지역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급히 구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거래처 병원이 정식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서류도 갖추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도매업자가 마약을 팔 수 있는 상대방을 '영업소가 있는 지역 안'으로 한 번 더 좁혀 두었습니다. 이 한계를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넘으면 상대가 적법한 병원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르는지,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도매업자란 누구인가 — 허가 범위와 판매 상대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마목은 마약류도매업자를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약사법상 등록된 약국개설자이거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를 받아야 이 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의약품 도매상 허가만으로는 마약을 취급할 수 없고, 마약류취급자 허가라는 별도 허가가 겹쳐서 필요합니다.

이 허가는 '누구에게든 팔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를 말하고,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마약의 조제·수수·관리 책임을 지는 약사를 말합니다. 병원은 이런 취급자를 두고 있어 판매 상대방 자격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자격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정상 거래라고 믿고 한 판매가 곧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도매업자 허가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판매 가능 상대방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병원 거래 — 상대방이 의료기관이라도 상대의 자격과 지역을 따로 확인해야 함.

도매업자 허가는 상대방 자격과 지역을 함께 묶어 판매 범위를 정한 것이라, 병원이 적법한 취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매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제26조 제1항 — 영업소 소재 시·도 밖으로는 승인 없이 팔 수 없다

제26조 제1항은 마약류도매업자가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 판매가 허용되는 범위는 영업소가 있는 광역 단위 행정구역 안의 취급자로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서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허가관청은 앞서 본 대로 도매업자 허가를 내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기준이 되는 단위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도매업자가 같은 경기도의 다른 시 병원에 파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리지 않고, 서울이나 충청도 병원에 파는 것은 걸립니다. 기준 지역은 병원의 사업자 주소나 배송지가 아니라 법문상 '영업소가 있는' 곳과 판매 상대방이 속한 곳의 비교로 판단되므로, 계약 주체인 병원 법인의 소재지와 마약을 실제 인수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지 먼저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항은 마약에 대한 제1항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를 규율하는 제2항은 상대방의 종류만 제한하고 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같은 거래라도 품목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시·도를 넘는 마약 판매는 판매 전에 허가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지역 제한은 마약에 대한 제1항에만 있다.

승인은 언제,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제26조 제1항 단서는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문언상 승인은 판매 행위에 앞서 받아 두어야 하는 사전 절차로 읽히며, 이미 판매한 뒤에 승인을 받아 구성요건을 없애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급한 주문을 받아 먼저 출고한 뒤 사후에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승인을 문의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판매 상대방이 마약류취급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판매 품목과 수량, 지역 밖으로 판매해야 하는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통상적입니다.

승인 여부를 다툴 때는 증거가 갈립니다. 허가관청이 서면으로 승인했다면 승인서와 접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구두로만 '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승인으로 평가될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가능하다고 안내했더라도 그것이 허가관청의 승인 처분인지, 단순한 민원 응대인지는 별개이고, 이를 믿고 판매했다는 사정은 책임 판단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구성요건을 없애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 전에 받은 승인의 범위(품목·수량·기간·상대방)를 넘어서 판 부분이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 판매 전에 허가관청에서 받은 승인만 단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승인서 또는 접수 기록 — 서면 증거가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대상.

  • 승인의 범위 — 품목, 수량, 기간, 상대방이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구두 안내 — 전화 문의 답변은 승인 처분과 구별되며, 참작 사유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음.

처벌 수위 — 제62조 제1항 제1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지역 밖으로 마약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제9조 제2항·제3항,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22조 제1항과 함께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나열합니다. 마약을 매매하는 일반적인 범죄(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달리, 허가받은 취급자가 판매 범위를 어긴 경우를 별도 조문으로 떼어 낸 것이어서 법정형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 제62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62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제66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반복 납품한 경우 상습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거래 횟수와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판매로 얻은 마진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26조 제1항 위반은 제6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며,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몰수·추징이 따른다.

상대방인 병원도 처벌 대상이다 — 제62조 제1항 제2호

이 범죄의 특징은 파는 쪽만 처벌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제9조 제2항,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도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지역 밖 도매업자에게서 마약을 사들인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관리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승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납품했더라도, 구매하는 병원이 이 거래가 지역 제한을 넘는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에서 쟁점이 됩니다.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방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병원 측 담당자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도매업자가 승인 문제를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승인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매업자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한 문자나 이메일이 남아 있다면 병원의 책임과 도매업자의 책임이 엇갈립니다. 주문서, 거래명세서, 메신저 대화 같은 거래 정황 자료는 양쪽의 인식 정도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확보해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 업무정지와 허가 취소, 재허가 제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가관청은 제44조 제1항 제1호 너목에 따라 제20조·제22조·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독립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어 다른 위반과 누적되면 취소로 나아갈 수 있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마약류 허가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를 받으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매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에게는 형량보다 이 영업 중단 기간이 훨씬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을 통해 위반 경위, 승인 문의 이력,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할 수 있고,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술과 행정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정지 — 제26조 위반 판매는 1년 범위 업무 또는 취급 정지 사유.

  • 허가 취소 — 도매상 허가가 취소되면 마약류 허가도 취소 사유.

  • 재허가 제한 —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 허가받기 어려움.

  • 의견제출 — 처분 전 단계에서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소명할 수 있음.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고의, 지역 기준, 양형

제26조 제1항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지역 제한과 승인 필요성을 알면서 판매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받고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지는 사람이라 모른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다툼은 고의 자체보다 영업소와 상대방의 소재지 판단, 판매 전 승인 존재 여부,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의 품목 구분, 거래가 한두 번의 일회성인지 반복인지에 모입니다. 취급한 약품이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4조 제8호)으로 내려갑니다.

양형에서는 형법 제62조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면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48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징역형 구형이 예상되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거래 규모, 반복성, 마약의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 허가관청에 문의한 이력, 위반을 안 뒤의 즉각적인 시정과 내부 통제 강화가 감경 사유로 제출됩니다. 병원이 정당한 취급자였고 마약이 의료 목적으로만 쓰였다는 점도 불법성의 정도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도 밖 병원이라도 정식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면 팔아도 되나요?

A. 상대방 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영업소가 있는 시·도 내의 취급자에게만 마약 판매를 허용하고, 그 밖의 지역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승인 없이 판매하면 상대가 적법한 병원이어도 제6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Q. 같은 거래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했다면 처벌이 같나요?

A. 같지 않습니다. 지역 제한은 마약에 대한 제26조 제1항에만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규율하는 제2항은 상대방의 종류만 제한합니다. 제2항 위반은 제64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 먼저 팔고 나서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단서의 문언이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라서 판매 전의 사전 승인이 전제로 읽힙니다. 사후 승인은 이미 성립한 위반을 지우기 어렵고, 다만 위반 경위와 시정 노력으로 양형이나 행정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마약을 산 병원도 처벌받나요?

A. 제62조 제1항 제2호가 제26조 제1항 위반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지역 제한을 알았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따로 다투어집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도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제44조 제1항 제1호 너목에 따라 허가관청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매상 허가가 취소되면 마약류 허가도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후 2년 동안은 다시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Q. 수사 연락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진술 전에 거래 장부, 주문서, 승인 문의 기록, 병원과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도매업자와 병원의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사건이라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마약류도매업자의 판매는 상대방의 자격과 영업소 소재 시·도라는 두 겹의 틀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틀을 넘어 마약을 팔면 병원이 정식 취급자여도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핵심은 판매 전에 허가관청의 승인이 있었는지, 품목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거래가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이었는지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증거로 먼저 정리하면 적용 조문과 양형, 행정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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