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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증 명의대여,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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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증 명의대여,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강대현 변호사

대부업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이름만 빌려주면 매달 일정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다가, 정작 대출 영업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은 돈을 빌려주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업법은 등록증을 넘기거나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게 두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 제재 전반이 무거워졌고, 명의대여와 등록증 대여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각각 어떤 죄책을 지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조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부업 명의대여 금지 — 대부업법 제5조의2 제5항이 막는 두 가지 행위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근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5조의2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다음 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첫째,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둘째,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수범자가 등록업자로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등록증을 받아 쓰는 사람과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까지 모두 금지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 금지가 필요한 이유는 등록제의 취지에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은 제3조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제3조의5는 자기자본 요건(법률상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교육 이수, 고정사업장·인력·전산설비,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를 등록 요건으로 둡니다. 감독기관은 이런 요건을 심사한 특정인을 기준으로 영업을 관리하는데, 등록증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심사받지 않은 사람이 등록업자 행세를 하며 영업하게 됩니다. 결국 이자율 상한이나 불법 추심 규제 같은 감독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므로 법이 명의대여를 별도의 범죄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영업하게 하는 행위 — 등록증 실물을 주지 않아도, 자기 이름과 등록번호로 대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면 해당.

  • 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유통 — 매매, 무상 대여, 월 사용료를 받는 대여, 제3자에게 다시 넘기는 전전 유통까지 모두 포함.

  • 적용 대상 — 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뿐 아니라 이를 건네받아 쓰는 사람과 중개하는 사람.

대부업 명의대여는 돈을 빌려줬는지가 아니라, 등록증이나 등록 명의를 심사받지 않은 사람의 영업에 쓰이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한다.

2025년 7월 개정과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벌 조항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제5조의2 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항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도 같은 형량으로 묶여 있어, 입법자가 명의대여를 최고금리 위반과 비슷한 무게의 범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제19조 제5항에 따라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으므로,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무등록 영업과 최고금리 위반 등의 형량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무등록 대부업은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영업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실상 무등록 영업자이므로 빌려 쓴 쪽은 이 무거운 조항과 명의대여 조항을 함께 적용받을 위험이 있고, 빌려준 쪽도 양형에서 "무등록 영업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과거 규정을 기억하고 "명의만 빌려주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해 응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제2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법인 명의의 등록증이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외부에 넘어간 경우에도 법인이 별도로 벌금형 위험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통하는 범위

빌려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나는 대출 상담도, 자금 집행도, 채권 추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5조의2 제5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이므로, 실제 영업 행위에 가담했는지는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영업은 빌려 쓴 사람이 하고 빌려준 사람은 명의만 제공했다는 점은 오히려 명의대여라는 유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 항변은 무죄 사유가 되기 어렵고, 양형에서 가담 정도를 다투는 근거 정도로 쓰입니다.

다툼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입니다. 등록증이나 명의가 대부업 영업에 쓰일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범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광고 대행, 상호 사용 같은 다른 계약으로 알고 서류를 건넸는데 실제로는 대부 영업에 쓰인 경우입니다. 다만 대가로 정기 수수료를 받았거나, 대출 영업 상황을 보고받았거나, 등록 갱신 비용을 상대방이 대신 내주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영업에 쓰일 것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봅니다. 둘째는 행위의 실질입니다. 적법한 위탁이나 제휴 형태로 영업소를 열어 주고 업무를 감독한 것인지, 실제 영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명의대여인지 정상적인 업무 위탁인지가 갈립니다.

정리하면 빌려준 사람의 방어는 "나는 영업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명의 제공인지 몰랐다" 또는 "실제 운영 주체는 나였다" 쪽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 대금 수수 내역, 메신저 대화처럼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책임 — 무등록 영업과 광고·상호 위반이 겹치는 구조

빌려 쓴 사람은 처벌 조항이 여러 개 겹칩니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것이므로 제19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고, 등록증을 양수·유통한 것으로 보면 제19조 제2항 제1호도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정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영업 조항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제9조의2가 금지하는 대부업 광고를 대부업자 아닌 사람이 한 경우 같은 조 위반으로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 같은 상호를 쓰면 제19조 제4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또한 영업 과정에서 받은 이자가 제8조 제1항의 상한(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넘었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았다면 제19조 제2항 제2호 위반이 추가됩니다. 제8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초과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 문제도 따라옵니다. 명의를 빌려 영업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받았다면 처벌과 반환 책임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죄수 관계와 양형입니다. 무등록 영업과 최고금리 위반, 광고 위반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하나의 영업에서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됩니다. 이때 영업 기간, 대출 건수와 규모, 피해자 수, 얻은 수익 규모가 양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영업 초기에 적발되어 대출 실적이 적은 경우와 몇 년간 조직적으로 영업한 경우는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개만 한 경우 — 방조와 공범의 경계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등록증을 직접 넘기지 않은 중간 연결자의 지위도 자주 문제 됩니다. 제5조의2 제5항이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므로 등록증의 유통에 관여한 중개자는 직접 수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대여나 무등록 영업을 알면서 소개하거나 장소·계좌·서류를 제공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경 여부와 정도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기준은 범행에 대한 기능적 역할의 분담입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이익을 나누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해주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 소지자와 영업 희망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보조적 역할에 가깝고, 영업 수익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영업 방식까지 지시한 사람은 핵심적 역할에 가깝습니다.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냐 공범이냐가 정해지지는 않고, 수익 분배 구조와 영업에 대한 지배력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수익 분배 방식 — 정액 수수료인지, 영업 이익에 비례해 나누는지.

  • 영업 지시 여부 — 대출 대상·금리·추심 방식에 개입했는지.

  • 관여 기간과 횟수 — 일회성 소개인지, 반복적·계속적 관여인지.

  • 계좌·사무실 제공 — 영업 인프라를 직접 제공했는지.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증거 — 대가 흐름과 메신저 기록

명의대여 사건은 서류만 보면 적법한 등록업자가 대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좌와 통신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등록 명의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된 돈의 성격, 대출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가고 이자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영업소 사무실의 실제 임차인과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합니다. 월정액 입금이 있고 그 시점이 등록증 갱신이나 명의 제공 시점과 겹친다면 수수료 성격의 대가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면 "그냥 아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화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 나가도 되죠", "등록 유지비는 내가 낼게요" 같은 표현이 오갔다면 명의 제공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 제휴나 사무실 위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 대화와 계약서에서 그렇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용과 계좌 거래를 직접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진술이 처음 조사에서 한 번 흔들리면 이후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몰수·추징입니다.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돈이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형사절차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므로, 합의나 반환 여부, 받은 금액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처벌을 줄이는 방향 — 자수, 자료 제출, 피해 회복의 의미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초범인지 여부, 영업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은지, 명의를 제공한 대가가 적은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는지, 영업에서 이자를 과도하게 받거나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지, 채무자에게 초과 이자를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 가운데 피해 회복은 형사 합의와 별개로 제8조 제5항에 따른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정상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사정도 분명합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등록증을 대여했거나, 여러 명에게 중복해서 명의를 제공했거나, 불법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다른 범죄가 영업 과정에서 함께 벌어졌다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도 결국 이런 요소의 종합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명의 제공자라도 대가를 받고 반복했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지금 가능한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명의나 등록증을 제공했는지, 대가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영업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확보해 두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료를 숨기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주기만 하고 대출 영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그렇습니다. 대부업법 제5조의2 제5항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영업하게 하는 행위와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업에 직접 가담했는지는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관여 정도는 주로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Q. 2025년 7월 개정 전에 한 명의대여도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나요?

A. 형사처벌은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개정 전에 끝난 행위에 개정된 높은 형량을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 후에도 이어진 행위나 개정 이후 새로 이루어진 행위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이름만 빌려주고 월 수수료를 받았다면 더 불리한가요?

A.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명의 제공을 알았다는 정황이 되고, 반복성과 영리 목적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받은 금액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입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이 형을 받으면 빌려준 사람은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두 사람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한쪽의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쪽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 그 진술이 다른 쪽의 수사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인 명의 대부업 등록증을 직원이 외부에 넘겼다면 법인도 처벌되나요?

A. 대부업법 제2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이루어졌다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 내부 관리 체계를 보여줄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명의나 등록증을 제공한 시기와 경위, 대가 수수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이후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대부업 명의대여는 대출 영업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등록증이나 명의를 건네는 순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빌려 쓴 사람은 무등록 영업, 광고·상호 위반, 최고금리 위반이 겹쳐 더 무겁게 다뤄지고,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도 방조나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고의 여부, 대가 수수 구조, 영업 관여 정도가 결론을 가르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명의 제공 제안을 받아 고민 중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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