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에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 그 변화가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뒤늦게라도 인정했다는 사실만을 내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받아들이고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범행 인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재발 방지 의사를 연결하여 검찰이 처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들어간 행위와 그 안에서 있었던 추행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문제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수사 도중 입장이 바뀐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이전에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반성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반성이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인정 이후의 태도와 조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부인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는 흐름을 전제로, 현재 의뢰인이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뒤늦은 인정이라는 사정을 감추기보다, 그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된 만큼, 사건의 무게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는 일상에서 안전을 기대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대한 침해와 추행이 겹친 상황에서, 신체 접촉만 떼어 놓고 사소한 일처럼 설명하는 주장은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불기소결정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정할 때에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합의,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가능성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반성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제출 사실과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태도를 함께 들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 부인했던 사건에서는 문서 제출 자체보다 현재의 진술과 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반성문 제출을 따로 떼어 내세우기보다,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참여 의사라는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반성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방향도 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출발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수치심을 전제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뒤이어 설명하는 합의와 재발 방지 의사도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한 사실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사건이 가볍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무게를 전제로,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을 처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자체에 대한 평가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각각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선처를 요청한 근거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의사도 구체적인 교육 참여와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처분 이유에는 제가 선처 사유로 강조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기로 동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범행 이후의 사정들이 처분 이유에 명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처분 이유에는 앞서 살펴본 사정과 강제추행 혐의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점 등이 함께 참작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부인했던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후 대응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한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사건 이후의 조치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부인하고, 현재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함께 기존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제출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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