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시 우리법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도로였고, 보행자가 무단행단을 하였다면 과연 법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A: 우리 법에서는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측정하고 있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라면 50:50으로 과실을 두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사례만 보았을 때, 만약 장소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훨씬 크게 보고 있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만약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갓난아기가 다쳤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호 대상에 속하나요?
A: 도로 교통법 규정에서의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0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는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갓난 아이도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자입니다.
최근 비도 많이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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