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집도 재산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이 짧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마음과 고민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쌓인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2년 차라도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 기간이 짧을 때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 2년 차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몫을 인정받은 사건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결혼일수록 따져야 할 세 가지
혼인 기간이 짧은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 재산이 결혼 전 재산인지, 결혼 후 생긴 재산인지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 결혼 1년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샀더라도, 그 자금이 전부 남편의 혼전 재산에서 나왔다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대출금 상환을 도왔거나, 생활비를 대신 감당해 남편이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짧은 결혼의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무엇을 보탰느냐입니다.
집을 나온 아내, 대출과 카드값 내역에서 찾은 기여
의뢰인은 결혼 2년 차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틀어졌고, 의뢰인은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재산 구조였습니다. 살던 집은 남편 명의였고, 부부 재산도 모두 남편 계좌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몫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며 결혼생활을 하나씩 짚어 보니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을 꾸려왔고, 매달 남편의 카드값과 대출이자까지 대신 부담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내역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정리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명의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그 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 아내 기여도 인정받아 분할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 남편 명의 부동산 가치의 30%를 의뢰인 몫으로 재산분할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명의도 없었지만,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라는 구체적인 기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결혼 2년 차라 어렵다는 말만 믿고 포기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몫이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기여는 분명히 남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하며,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직접 번 돈뿐 아니라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간접적인 기여도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문제가 함께 얽히는 만큼, 짧은 결혼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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