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까지 다 드러났어요. 이런 경우면 위자료가 엄청 높게 나오겠죠?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까지 확인되면 부정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되고, 위자료도 그만큼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수위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재판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 관계까지 확인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맡아 2026년 9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증거가 명확해 책임을 부정할 수 없었던 피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보니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뚜렷했습니다.
책임 자체를 부정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란 것은 금전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목표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혼인 파탄 주장은 접고 감액 사유에 집중하다
이런 사건에서 많은 피고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주장이 "원고 부부 사이는 원래 나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양날의 검입니다.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낸 상황이라면, 피고가 원고 부부의 문제를 들추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게다가 이 주장이 효과를 보려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하게 봅니다.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면 이 주장을 할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혼인을 지키려는 원고를 상대로 부부 사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다른 사정들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성관계까지 확인된 사건, 청구액 절반으로 방어
법원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해, 원고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한 뒤 함께 만났던 남성에게 그 절반가량을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판결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너무 높은 위자료가 나올까 봐 걱정하던 의뢰인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담을 크게 덜어낸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피고라면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도 전략입니다
부정행위가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라면, 원고가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부부의 관계 악화를 계속 강조하며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고수했다면, 위자료는 오히려 훨씬 높게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판에서는 어떤 말이 내게 유리하고 어떤 말이 불리한지를 먼저 따져보고, 구상권까지 고려해 실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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