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수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검토하여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학생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학교폭력 처분은 다음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심각성: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살펴봅니다.
② 지속성: 일회성 행위인지, 장기간 반복된 폭력인지 확인합니다.
③ 고의성: 우발적인 충돌인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④ 반성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평가합니다.
⑤ 화해 정도: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화해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각 요소의 평가 결과와 추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1호부터 9호까지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분 호수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보복성 폭력이나 집단 가해, 반복적인 폭력은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다시 위협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 조치 이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관련 사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발적인 폭력 중단,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나 합의만으로 특정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해했다면 처분도 같을까
공동 가해 사건이라도 각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을 주도한 학생과 일부 행위에만 가담한 학생은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력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사건 경위와 5가지 판단 기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합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호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교폭력 처분은 반드시 1호부터 순서대로 내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관련 판단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며, 낮은 호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와 심의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분 내용과 통지일을 확인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불복 절차와 제기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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