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언제 ?
부모와 지식은 혈연관계입니다. 보통 아이를 낳게되면 관계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이를 통해 부모와 그 자년 간에 친자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혼율이 급장한 만큼 이혼 후 자녀를 낳았는데 당시 친생추정이 미치는 관계로 당장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간통죄 적용이 있다 보니 이러한 절차에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형제자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든지, 실질은 입양이나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든지,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유로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실질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와는 상이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절차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합쳐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언제 진행하게 될까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진행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출생신고는 다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같이 살던 중 어머니가 사망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된 분들과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받아야겠죠. 또 반대로, 내가 상속인인데 친자가 아니니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제기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원고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고의 경우 친생자관계의 당사자가 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를, 제3자의 경우 당사자 양쪽 모두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합니다.
4.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제기 시 유의사항?!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하는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민법 제865조제2항). 물론,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않는 방식이 존재하니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겠으나, 청구원인은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막막하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더불어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서류가 있으며 특히!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설령 상대방이 원고 청구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검사결과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수검명령을 받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6.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어떻게 판결이 나오나요?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및 입증자료를 토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판결 선고를 하게되는데, 주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있고, 당사자의 경우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들고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 지정, 관할 등 여러 방면에 있어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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