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부인 허가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
친생부인 허가청구는 2018년 2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을 한 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 되지 않았던 옛 과거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남편이 자신의 친자라고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낳은 아이를 일단 남편의 친자라고 추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친자를 출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이를 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 즉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다 보니 일정한 경우에 있어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하여 당연히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를 통해 번복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 민법 제844조>
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 추정
③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 추정
법조문을 보시면 '제844조제3항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 추정' 조항에 있는 친생추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해본다면 조정신청 또는 소장을 낸 때로부터 수 개월, 길게는 1년 넘게도 진행되는데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고려한다면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을텐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기도 하고, 유전자검사 기술을 통해 친자인지에 대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보니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2015년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민법에서는 보다 쉽게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친생부인 허가청구, 인지의 허가청구와 같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다 보니 출산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소송 당사자로 다투어야 하는 한편,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 2. 1.부터 개정된 민법으로 위와 같이 자녀의 어머니 또는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생부는 인지의 허가청구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친생부인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 요건과 준비사항 ]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을 보시면 친생부인 허가청구, 인지 허가청구는 자녀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 출생하여야하고, 별도로 친생추정을 받은 부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는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으로 소송사건이 아닌 신청사건입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할 경우 준비하실 자료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 출생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전 남편 서류의 경우에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 걱정하실텐데요.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신청하고 심판청구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 주의할 점 ]
친생부인 허가청구는 친생추정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생신고가 모르고 되어버린 경우, 혼인성립 한 날부터 3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기존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 자녀임이 명백하고도 분명한데 출생신고가 안되는 일은 없으셔야겠지요?
내아이를 내아이라 하지못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통하여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 제도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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