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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 손해배상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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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 손해배상소송까지 

김욱중 변호사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알아야 할 형사·민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욱중 변호사입니다.

저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성한 글은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재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예훼손이라는 하나의 법률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표현의 정확한 내용,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실관계의 진실성, 전달된 상대방과 범위, 표현의 목적,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명예훼손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중요하게 판단해 온 법률적 쟁점들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명예훼손'이라는 표현과 법률상 명예훼손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 단순한 비난과 사실의 적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표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① "A씨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②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표현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전후 문맥, 독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 상대방의 실명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책, 소속, 주변 사정 등을 통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성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단체채팅방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한 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SNS나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에게 전달한 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공연성이 있다는 것도, 소수에게만 말했으니 공연성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발언의 경위, 전파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는 다른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익성이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글을 작성했는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표현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관계자들에게 알린 경우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한 경우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드러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알리려 했는지

  • 게시글 작성 당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 글의 주된 목적이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

  • 표현과 공개 범위가 문제제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 개인적 갈등이나 공격 목적을 보여주는 사정은 없는지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익을 내세웠더라도 실제 게시 경위, 표현 방식, 불필요한 신상공개, 반복적인 비난, 관련성이 부족한 인신공격 등을 통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게시글의 표현과 목적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명예훼손 피해자는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에 보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든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본문뿐 아니라 작성자 표시, 작성 일시, URL, 댓글, 공유 내용, 해당 게시글의 전후 맥락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캡처 이미지뿐 아니라 화면녹화, 관련 메시지, 게시물을 실제로 확인한 사람의 진술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문장만 잘라낸 캡처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상대방의 글 전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게시글 안에도 진실한 사실, 일부 부정확한 내용, 의견이나 추측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서는 문제되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시글이라면 실제 회계자료, 자금 사용 내역,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넘어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 고소장에는 범죄구성요건에 맞춘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문제되는 표현과 함께 다음 사항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적시인지 단순 의견인지,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방어에서는 첫 경찰 조사부터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글을 작성했다면 작성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 구성요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까지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 게시 당시의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후에 확보한 자료뿐 아니라 게시글을 작성하던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회의자료, 녹취 등은 작성자의 인식과 게시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의 객관적인 허위성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기존 진술과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게시글의 정확한 문구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확실한 사실처럼 진술하거나 법률적 결론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될까요?

명예훼손 사건이 기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도 개별 표현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고, 증인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됩니다.

첫째,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이 실제 게시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검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문서와 녹취, 증언을 대조하여 해당 사실의 진위와 피고인의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섯째,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의 직접 경험과 추측,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 중 일부의 전제가 문제되었고, 결국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해당 부분이 삭제된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7. 명예훼손 피해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게시물의 전파 범위, 게시 기간, 반복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 상황, 삭제나 정정 등의 사후 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와 명예훼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8.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배상책임도 없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며, 두 절차는 법률상 요건과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9. 명예훼손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명예훼손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에 어떤 범죄사실과 증거를 기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 전에 게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의 대응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과 법률적 주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성뿐 아니라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해집니다.

저는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사건의 단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경험해 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말이나 글의 내용만을 다투는 분쟁이 아닙니다. 표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그리고 형사·민사 법률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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