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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 판결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는 청구이의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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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 판결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는 청구이의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낸다 

강대현 변호사

경매 배당기일에 내 앞 순위로 배당표에 올라온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면, 이의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넘어가는 채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몰라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알아보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하는 사람이 채무자인지 다른 채권자인지에 따라 법이 정한 소송의 종류가 다르고, 이의 후 지켜야 할 기한은 단 1주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가 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송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배당기일에서 시작되는 이의 — 배당표원안과 이의 절차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합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해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표원안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 순위, 배당받을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이의를 하려면 이 단계에서 내 채권과 상대방 채권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한 뒤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이의는 제151조가 정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하거나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그것도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제153조 제1항), 나중에 소송을 내고 싶어도 이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길이 막힙니다.

이의가 나오면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해 진술해야 하고,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배당표를 고쳐 배당합니다(제152조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아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만 먼저 배당하고(제152조 제3항), 다툼이 있는 부분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구두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채권자는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이의 자체를 할 수 없다.

누가 이의했느냐가 소송을 가른다 — 제154조 제1항과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이의한 사람과 이의를 받은 채권자의 조합에 따라 소송을 둘로 나눕니다.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는 제외)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 기준이 보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지만 이의를 한 사람이 채무자일 때만 쓰입니다. 이의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라면 상대방이 판결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제1항이 적용되어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제목의 상황, 즉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쪽이 채권자라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가 맞습니다.

  • 채무자가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 —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 — 청구이의의 소(제154조 제2항).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 —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와 무관하게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의 — 제1항 괄호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 처리(제160조 제1항 제2호)되는 점을 함께 확인.

판결이 있어도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 — 청구이의가 맞지 않는 이유

왜 같은 판결을 가진 채권자인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소송이 달라질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확정된 청구에 대해 이의하는 소송이고,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판결 이후 변제를 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식의 사유입니다. 이 소송은 판결의 당사자인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집는 구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채권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채무자와 어떤 채권자 사이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허위였다는 등 변론종결 전의 사유까지 포함해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바로잡는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있는 채권자라는 사정은 배당 순위를 다투는 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친분이 있는 B와 짜고 가공의 대여금을 만들어 B가 소송에서 인낙조서를 받아두었다면, 진짜 채권자인 C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그 조서가 있어도 배당기일에 B의 채권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면 그 채권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판결의 존재는 입증의 문턱을 높일 뿐 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게도 다른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채권의 존재와 순위를 다툴 수 있다.

이의 후 1주 안에 해야 할 일 —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

이의를 했다고 소송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주라는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 같은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는 일을 사실상 배당기일 당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소장은 이후에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의의 효과가 없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같은 별도 소송을 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제155조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표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로 우선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낼 때보다 훨씬 번거롭고 불리합니다.

  •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고, 이의하는 채권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

  • 기일 직후 소장 작성 — 원고는 이의한 채권자, 피고는 이의를 받은 채권자.

  • 소장 접수 후 접수증명서를 받아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

  • 배당기일 조서와 배당표 사본을 미리 확보해 청구취지에 적을 배당액을 확인.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 관할과 첫 변론기일, 공탁

배당이의의 소는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 소송물 가액이 단독판사 사물관할을 넘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같은 배당 건에서 여러 소송이 제기되면 한 개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나머지도 함께 관할하므로(제156조 제2항), 이의한 채권자가 여럿이면 한 법원에서 함께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이의된 채권자의 배당액은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원에 공탁됩니다. 그동안 그 돈은 아무에게도 지급되지 않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또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첫 기일에 대리인도 없이 빠지면 소 취하로 처리되어 공탁금이 풀리고 소송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제157조에 따라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고,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합니다. 원고가 이기면 공탁된 금액은 판결에서 정해진 대로 이의한 채권자에게 돌아가거나 추가 배당이 실시됩니다(제161조 제1항). 졌다면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하나 — 부존재·소멸·순위 오류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쪽이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막연히 의심스럽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채권이 가공이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구체적 사정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자주 쓰이는 주장은 세 갈래입니다.

  • 허위·가장채권 — 채무자와 채권자가 통정한 허위 채무(민법 제108조)이거나 사해행위로 만든 채권이라는 주장. 금융거래내역, 차용 경위의 모순, 채권자의 자력, 인낙조서나 무변론 판결이 만들어진 경위를 근거로 삼음.

  • 채권의 소멸 —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민법 제165조), 시효 주장은 판결 확정 시점과 중단 사유를 따져봐야 함.

  • 배당액·순위의 계산 오류 —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집행비용 공제 오류. 배당표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은 비교적 입증이 간단.

소송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의 소송기록 사본과 채무자의 거래내역, 계좌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금융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특히 집행권원이 인낙조서나 무변론 판결이라면 이 사정은 채권 존재에 대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이의한 채권이 순위 문제일 뿐이라면 증명 부담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승소 이후와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 추가 배당의 모습

원고가 승소하면 이의를 받은 채권자의 배당액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되고 그 돈은 판결에서 정해진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다시 배당됩니다. 그런데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사람도 이득을 보는지가 문제됩니다. 제161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등에는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한 소송에서는 판결이 이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까지 이득이 돌아가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의하는 채권자는 자기가 어느 채권자의 어느 배당액을 줄여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의의 범위가 넓어 보여도 자기의 배당액이 늘어나는 한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승소 후 추가 배당기일에서 다시 이의할 때는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61조 제4항). 배당기일 단계에서 이의 사유를 최대한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갖고 있어도 제가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다른 채권자는 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배당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채권이 가공이거나 소멸했다는 점을 입증할 부담은 무거워집니다.

Q. 청구이의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요?

A. 판결 등 집행권원의 채무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때 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여야 하고, 다른 채권자는 이 소송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Q. 배당기일에 못 가면 나중에라도 이의할 수 있나요?

A.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해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할 수 있고, 불출석하면 배당표대로 배당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이의의 효과는 없고, 배당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 별도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Q. 소장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 작성은 배당기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중에 상대방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의된 채권자의 배당액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탁금이 지급되거나 추가 배당이 실시되므로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바로 돈을 받아 가지는 못합니다.

Q. 첫 변론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사정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하거나 기일변경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맺음말

판결을 가진 채권자라도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의 채무자가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낼 수 있는 소송이고, 채권자가 이의했다면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가 맞습니다. 소송의 종류를 잘못 고르면 1주라는 기한을 넘겨 이의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기한과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배당기일 출석, 이의 범위의 특정, 1주 내 소제기 증명, 첫 변론기일 출석이라는 네 단계를 하나라도 놓치면 승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의가 힘을 잃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경매 사건처럼 배당기일이 빠듯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배당표원안을 받는 즉시 채권과 순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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