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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강제추행 징계, 강등부터 파면까지 가르는 양정 기준과 감경이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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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강제추행 징계, 강등부터 파면까지 가르는 양정 기준과 감경이 막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군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징계도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징계는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이 정한 독립된 절차로 움직이고 양정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하급자인 사건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지위 관계가 비행의 경중 판단에 반영되어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징계의 종류와 양정 구조, 하급자 사건에서 무게가 실리는 이유, 감경이 막히는 사유, 징계위원회와 항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 간부 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인 이유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항고 경로, 징계유예 가능 여부 등 이후 절차가 중징계냐 경징계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중징계 범위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처분별 내용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고, 파면은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곧바로 제적 사유가 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인데, 장교를 준사관으로, 부사관을 병으로 강등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은 직책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감액하고, 근신은 10일 이내, 견책은 훈계에 그칩니다.

  • 파면·해임 — 군인 신분 박탈. 파면은 제적 사유(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하향. 장교→준사관, 부사관→병 강등은 불가.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정지, 보수 3분의 2 감액.

  • 감봉·근신·견책 — 경징계. 감봉은 보수 3분의 1 감액, 근신은 10일 이내.

군 간부 징계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며, 중징계 네 가지 가운데 파면·해임은 군 생활 자체를 끝내는 처분이다.

징계 수위는 어디서 정해지나 — 군인사법 제59조의4와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위원회는 아무 기준 없이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부 양정 기준을 국방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령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입니다. 제2조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가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성 비위는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이 따로 규율합니다. 별표 1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 관련 비행은 별표 1의3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품위손상 기준이 아니라 이 별도 기준표를 기준으로 수위가 논의됩니다. 표는 강제추행을 가중 파면~해임, 기본 강등, 감경 정직~감봉으로 나누고 일반기준의 가중·감경 사유를 따지는 방식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일이 징계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행위의 태양, 횟수, 신체 접촉 부위, 상황의 강제성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정해진 범위를 제시할 뿐 자동으로 처분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제59조의4 제1항의 정상 참작 요소를 반영해 범위 안에서 수위를 고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소 행적,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를 소명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성 비위의 양정은 별표 1의3이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행위의 경중과 정상을 참작해 수위를 고른다.

강제추행의 형사처벌과 징계 — 별개 절차가 동시에 움직인다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추행은 같은 법 제92조의6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율합니다. 두 규정 모두 사건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그 사실은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됩니다.

징계 사유는 군인사법 제56조가 정합니다. 법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통상 품위손상에 해당하고,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군인 징계령 제8조는 징계권자가 그 진행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해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먼저 징계를 진행할지는 징계권자의 결정이어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곧 징계 소명 자료가 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징계는 형사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품위손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가 가능하고, 반대로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도 징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전략과 징계 대응 전략을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 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징계 시효도 길어서,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등은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10년 안에는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급자를 상대로 한 경우 — 지위 관계가 경중 판단에 들어오는 방식

피해자가 하급자인 사건은 징계위원회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상하 관계에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인사·평정·근무 배치를 쥔 상급자의 행위는 단순 비위를 넘어 지휘 관계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제59조의4 제1항이 말하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계급·직책 차이, 지휘·평가 권한 유무, 행위 장소와 상황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확인하는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행위 당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회식이나 면담처럼 업무 연장선상의 자리였는지, 행위 이후 보복성 인사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입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면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이 경합될 때 책임이 무거운 비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구조와 맞물려 수위가 올라갈 위험이 커집니다. 직장 내 지위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추행 외에 폭언이나 업무상 불이익이 함께 확인되면 비위가 겹쳐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정 상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팀장 계급의 간부가 하급 부사관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하면, 위원회는 접촉의 강도와 횟수뿐 아니라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지위 관계 속에서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증언이 있다면 가중사유인 상급자 지위 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접촉 경위, 우연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변동 지점이 객관 자료로 확인된다면 비행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을 근거가 됩니다.

하급자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의 강도에 더해 지위 이용 여부와 반복성이 경중 판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변수다.

감경이 막힌다 — 정상참작·징계감경·징계유예 모두 제한되는 사유

군 징계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훈장·포장이나 일정 등급 이상의 표창이 있으면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한 단계 아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은 징계권자가 한 단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는 「군형법」 제2편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같은 항 제6호는 성폭력범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 사유로 열거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도 같은 사유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징계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4항 제2호는 징계사유가 제2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징계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훈장이나 표창 같은 공적이 아무리 많아도, 오랜 근무 경력이 있어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한 단계 낮추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처분 단계의 감경이 아니라, 별표 1의3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쪽, 곧 사실관계와 비행 정도·고의 판단 자체에 있습니다.

  • 정상참작 감경 배제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제6호.

  • 징계권자 감경 배제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5호·제6호.

  • 징계유예 배제 —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4항 제2호.

  • 남는 다툼 지점 — 사실관계 인정 범위, 고의 여부, 비행의 정도, 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 대응 — 진술권, 증인신문, 자료 열람, 의결 기간

징계위원회 심의 일시는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통보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심의대상자는 같은 령 제10조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신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본인 진술이 담긴 서류와 자신이 제출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고, 징계와 관련된 다른 자료도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출석 진술 포기서를 내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준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은 징계권자가 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처분 전에 차상급 부대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한 번의 의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막연한 반성보다 사실관계의 구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사건 이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은 객관 자료(메신저 대화, 근무표, 회식 참석 기록, 주변인 진술)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항고 — 30일 기한과 불이익변경금지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일반 항고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합니다(제2항).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원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제6항). 따라서 항고는 불이익 변경 걱정 없이 징계 정도의 과다나 절차 하자를 다툴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항고에서 다툴 만한 쟁점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하자, 사실인정의 오류, 별표 1의3의 적용 칸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고 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기면 구제 경로가 크게 좁아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품위손상 등 군인사법 제56조의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절차여서, 형사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의 사실인정은 징계 항고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확정 판결을 근거로 처분의 재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표창과 훈장이 많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나요?

A.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이 강간과 추행의 죄를 공적 감경 배제 사유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은 제59조의4의 일반 정상 참작에서 참고될 수는 있어도 한 단계 감경의 근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Q. 수사 중인데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중지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징계권자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하면 수사와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Q.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으면 며칠 뒤에 열리나요?

A.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술서와 증거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Q. 피해자는 징계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군인사법 제59조 제8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유의 징계를 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군인 징계령 제22조의3 제3항).

Q. 오래전 사건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유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비위의 3년보다 훨씬 길어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군 간부의 강제추행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움직이고, 수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군인사법 제59조의4의 경중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하급자가 피해자라면 지위 이용과 반복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공적에 의한 감경이나 징계유예는 법령이 막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좌우하는 것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입니다.

출석통지 후 3일, 의결 요구 후 30일, 처분 통지 후 항고 30일처럼 기한이 짧게 이어지므로 각 단계의 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와 징계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대응하는 쪽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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