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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보고의무가 남는 이유, 누락하면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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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보고의무가 남는 이유, 누락하면 1년 이하 징역 

강대현 변호사

의원이나 병원 문을 닫으면 마약류 관련 업무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취급자 지위가 사라진 뒤에도, 금고에 남아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폐업 직전까지의 투약·폐기 내역을 보고했는지는 그대로 책임으로 남습니다. 재고 정리를 서두르다 양도 승인 없이 약을 넘기거나, 마지막 달 투약 보고를 빠뜨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이후에도 남는 의무가 무엇인지, 어느 단계의 누락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어느 단계가 과태료에 그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폐업·휴업하려면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면 마약류관리법상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8조 제5항은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폐업신고 한 번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자격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미 쌓인 의무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격 소멸은 장래를 향해 취급 권한을 없앨 뿐이고, 소멸 시점에 병원이 보유한 마약류 재고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취급 행위는 여전히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폐업 당일 금고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남아 있다면 그 약은 더 이상 병원이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넘길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폐업신고 수리는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없앨 뿐, 보유 재고의 처분 절차와 폐업 전 취급 내역의 보고의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폐업 뒤에도 남는 의무 세 가지 — 재고 양도, 취급 보고, 사고 보고

첫째는 보유 마약류의 양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자격을 잃은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은 이 승인 신청을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신청서에는 양도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남은 약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아는 약사에게 그냥 넘기는 방식은 이 절차를 건너뛴 것이 됩니다.

둘째는 취급 보고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재고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폐업 직전에 이루어진 투약과 조제, 그리고 폐업 후 이루어지는 재고 양도 역시 모두 보고 대상인 취급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사고 보고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도난, 변질·파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폐업 정리 중에 재고를 세어 보다가 장부와 맞지 않는 수량이 나오면 이 의무가 곧바로 작동합니다.

보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시행규칙 제21조

취급 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며, 기한은 취급한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당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전산 장애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이미 보고한 내용을 바꿔야 할 때는 각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제21조 제6항). 폐업과 관련해 특히 주의할 점은 기한이 폐업일을 기준으로 새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업 직전 달의 투약분은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원래 기한 안에 보고해야 하고, 폐업 후 재고를 양도하는 날에도 양도 보고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폐업 일정을 잡을 때 마지막 보고 기한까지 역산해 두지 않으면 정리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일이 생깁니다.

  • 7일 이내 보고 — 품목허가 마약,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토요일·공휴일 불산입).

  •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 변경보고 — 각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재고 양도 승인 신청 — 자격 상실일부터 20일 이내.

재고 양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

양도의 핵심은 받는 쪽이 마약류취급자여야 하고, 허가관청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9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폐업 병원의 재고를 받는 쪽이 일반인이거나 마약류취급자 지위가 없는 사람이면, 받는 쪽도 위반이 되고 넘기는 쪽도 제13조 위반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폐업일 기준 재고를 품목별로 실사해 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과 맞추고, 인수할 마약류취급자(인근 병원이나 마약류도매업자 등)와 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자격 상실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서를 첨부한 양도승인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이 난 뒤 실제 인계를 하며, 인계 사실을 시스템에 양도 보고로 남깁니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파손된 약처럼 양도할 수 없는 재고는 제12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폐기 신청을 하고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해야 합니다. 임의로 버리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12조 제2항 위반 폐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고가 장부와 다르게 나왔을 때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갈림길

폐업 정리 중에는 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어긋나는 사실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은 보고된 마약류 정보가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해야 하고, 취급자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불일치가 생긴 원인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립니다. 재고량만 차이 나거나 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3호가 의료행위 목적으로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5호가 분실·도난 등 사고를 제12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과태료로 규율합니다.

반면 같은 불일치라도 거짓으로 보고했거나, 보고 없이 약을 외부로 내보낸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제64조 제3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처벌하고, 분실을 숨기려고 장부상 수량을 맞춰 놓았다면 거짓 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실사에서 졸피뎀 몇 십 정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고 보고 대신 '폐기 완료'로 시스템에 입력했다면, 단순 재고 불일치가 아니라 허위 보고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같은 수량 차이도 발견 즉시 사고 보고를 했는지, 숨겼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징역형이 갈리는 셈입니다.

형사처벌 조항 — 제64조가 정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폐업 과정에서 문제 되는 행위 중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64조가 정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이 조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2호 —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 제3호 —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 제5호 — 제12조 제2항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경우.

  • 제8호 — 제13조 제1항(자격 상실 후 보유 마약류의 승인 양도)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 제9호 — 제13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마약은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취급 품목에 마약이 섞여 있다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마약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했다면 행위자뿐 아니라 개설자인 개인이나 법인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면책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제44조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3회 이상 반복하면 허가·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분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제44조 제4항).

고의가 없었다면 — 처벌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와 공소시효

제64조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보고를 빠뜨린 것이 정리 업무 중의 단순 착오나 시스템 장애 때문이었는지, 알면서 하지 않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보통 보고 누락의 규모와 기간, 재고 불일치가 있었다면 그 원인과 소재, 위반을 알게 된 뒤의 조치를 함께 봅니다. 폐업을 앞두고 직원 퇴사와 시스템 계정 정리가 겹쳐 마지막 보고가 누락된 경우와, 재고 유출을 감추려고 허위 입력을 한 경우는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전자는 과태료나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약의 행방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공소시효입니다. 제64조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폐업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폐업 후 시간이 흘러 병원이 인수되거나 건물이 정리된 뒤에 식약처 점검이나 통합관리시스템 대조에서 과거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폐업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미 누락했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누락을 알게 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나 빠뜨렸는지를 시스템 기록과 장부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고 누락이 확인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보완 보고를 하고, 재고 불일치가 있다면 원인을 추적해 사고 보고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보완 보고를 하더라도 이미 기한을 넘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해서 바로잡았다는 사정은 과태료 감경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식약처나 지자체의 출석 요구,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폐업 일정표, 양도계약서와 승인 서류, 재고 실사표,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과 접속 기록, 직원 인수인계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고의가 아니라 정리 과정의 누락이었다는 점, 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 내용이 시스템 기록과 어긋나면 허위 보고 의심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했는데 마약류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 업무 폐업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신고 의무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고, 보유 재고의 승인 양도와 취급 보고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Q. 폐업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그냥 폐기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용기한 경과나 파손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도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청서를 내고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해야 합니다. 양도 가능한 재고는 폐기가 아니라 허가관청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폐기는 제64조 제5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폐업 후에 투약 보고를 빠뜨렸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보고하면 되나요?

A. 알게 된 즉시 보완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는 남지만, 자진해서 바로잡은 사정은 과태료 부과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 규모가 크거나 재고 불일치가 함께 있다면 보고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고가 몇 정 모자란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받나요?

A. 재고량 차이만 있고 숨기지 않았다면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본입니다. 분실이라면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사고 보고를 해야 하고, 이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약을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제64조의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병원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 보고를 누락했는데 대표도 책임을 지나요?

A.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개설자인 개인이나 법인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자가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평소 보고 담당자 지정, 점검 기록 같은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폐업한 지 몇 년 지난 일도 처벌받나요?

A. 제64조 위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폐업 후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폐업 서류와 시스템 보고 내역은 5년 이상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병원 폐업은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끝나는 사건이지, 그동안의 취급과 남은 재고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격 소멸 후 20일 이내의 양도승인 신청, 폐업 직전까지의 투약·폐기 보고, 재고 불일치 시의 사고 보고가 폐업 정리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재고량 차이나 사고 보고 누락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리될 수 있지만, 허위 보고와 무승인 양도·폐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문제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전에 재고 실사와 미보고 건 정리를 먼저 끝내시길 권합니다. 이미 누락이 있었거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시스템 기록과 양도 서류를 갖추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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