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 각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 이혼 | 로톡
양육비 포기 각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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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 각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아이를 내가 키우는 대신 양육비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거나 합의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는 감정적으로 지쳐 빠른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내린 결단일 것 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과연 그때 포기했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가능합니다.

1. 양육비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무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협의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자녀의 권리 침해: 양육비 청구권은 친권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가 양육자로부터 보호받고 자랄 권리(자녀의 고유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정변경의 원칙: 이혼 당시에는 재정 여유가 있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사정이 변했다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합니다.

2.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 범위

- 장래 양육비: 자녀가 만 19세(성년)가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이혼 후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들어간 비용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부모 양육 능력과 그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합니다.

3. 성공적인 청구를 위한 핵심 포인트

- 상대방의 재산·소득 파악: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부모 양육 능력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 변동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전 절차 활용: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양육비청구소송 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의 법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실효성 있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이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잖아"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며, 법은 언제나 아이의 편에서 양육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절차와 입증 과정을 든든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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