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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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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핵심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노동법을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회사 내부의 징계나 노동청 신고를 통한 행정적 구제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의 양상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

- 성립 요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나 단체 대화방(공연성)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폭언(모욕)을 한 경우입니다.

- 실제 사례:

  • 여러 동료가 보는 앞에서 "일도 못 하면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냐", "머리는 장식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경우

  • 부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한 경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 성립 요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다수에게 알린 경우입니다.

- 실제 사례:

  • "00씨는 사생활이 불량하다", "00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사실이든 허위이든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었다면 성립 가능)

  • 메신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2.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

1) '공연성(公然性)' 입증이 핵심입니다.

  • 단둘이 있는 회의실이나 1:1 대화로 이루어진 폭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듣거나 보지 못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녹음 파일,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 주변 동료의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은 단순한 사내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와 노동청 신고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할지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법률인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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