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핵심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노동법을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회사 내부의 징계나 노동청 신고를 통한 행정적 구제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의 양상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
- 성립 요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나 단체 대화방(공연성)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폭언(모욕)을 한 경우입니다.
- 실제 사례:
여러 동료가 보는 앞에서 "일도 못 하면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냐", "머리는 장식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경우
부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한 경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 성립 요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다수에게 알린 경우입니다.
- 실제 사례:
"00씨는 사생활이 불량하다", "00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사실이든 허위이든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었다면 성립 가능)
메신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2.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
1) '공연성(公然性)' 입증이 핵심입니다.
단둘이 있는 회의실이나 1:1 대화로 이루어진 폭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듣거나 보지 못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 주변 동료의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은 단순한 사내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와 노동청 신고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할지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법률인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