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고소인이 더 이상 사건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반드시 뒤집히거나 상대방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1.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날짜가 아니라 고소인이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3개월 제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우편 수령 내역 등을 보관하고,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경찰 사건번호와 죄명
불송치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 이유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
이의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어떤 이유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 법률 적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과 고발인은 이의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되므로, 고발 사건이라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불송치 결정 이유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도 달라질까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에 따라 이의신청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경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존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누락된 참고인 조사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면 법률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경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교해 어떤 법률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요한 참고인 조사나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출한 핵심 증거가 판단에서 누락됐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가 불송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불송치 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르면 고소인 등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만으로 판단 근거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수사기록을 확인해 기존 증거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수사기록을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 열람·등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의신청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기록 확보를 기다리다가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수사받게 될까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제출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완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다는 사실과 상대방에 대한 공소제기가 결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불송치 결정 관련 자료
불송치 결정 통지서,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문 및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기존 고소 및 수사자료
고소장, 제출한 증거목록, 의견서 및 참고인 관련 자료
③ 추가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계좌내역, 사진·영상 및 새롭게 확보한 진술서 등
특히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과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정리하면 이의신청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7.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정 이유와 신청기한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한 불복 의사뿐 아니라 경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 법률 적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일과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기존 수사자료 및 추가 증거를 토대로 이의신청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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