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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전 내용증명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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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전 내용증명 필요할까? 

강정한 변호사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제 요건과 독촉 절차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해야 하나요?”

물품공급계약에서 거래처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물품대금 청구나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 지급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명백하게 거부하거나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일이 지났는지

  • 판매자가 약정한 물품을 공급했는지

  • 검수 등 별도의 지급 조건이 있는지

  • 거래처가 물품의 하자나 수량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지

  •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항이 있는지

판매자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거래처의 대금 지급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대금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거래처의 지급의무가 실제로 이행기에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해제 전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가 필요할까요?

최고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거래처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은 최고기간을 구체적으로 며칠로 정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대금의 규모와 거래 경위, 기존 지급유예 기간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최고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을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기간이 지났는데도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별도의 해제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계약해제를 검토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해제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계약해제에 반드시 최고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명백하게 거부한 경우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했다면 「민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백한 이행거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정해진 시점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계약인 경우

「민법」 제545조는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서 대금 지급기한을 일정 기간 넘기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해당 조항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없이 해제하려면 법률상 예외 사유나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일부 대금만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거래처가 대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 잔액의 규모와 계약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이 경미하고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계약 전체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지급 잔액이 크거나 거래처가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명백히 거부한다면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라면 미지급된 개별 발주계약과 장래의 기본 공급계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구조와 미지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물품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이 있다면 반환해야 하고, 구매자는 공급받은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물품이 이미 사용되거나 처분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해제 후에는 원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미지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해제와 대금 청구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물품의 반환 가능성, 미지급금액 및 거래처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6.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계약해제의 적법성과 미지급대금을 입증하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계약 및 발주 관련 자료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및 해제 조항

② 물품공급을 입증할 자료

납품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및 검수확인서

③ 대금 지급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미지급대금 산정자료 및 지급 약속 메시지

④ 최고와 계약해제 관련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메일 및 해제 통보서

특히 최고와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발송 기록뿐 아니라 도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해제와 대금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이 없을 때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이행거절이나 계약서상 별도의 해제 조항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면 물품과 대금의 반환 등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므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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