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고, 제1심에서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구조와 구동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쟁업체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사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특허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족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실제 구조를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결합구조가 침해제품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특허발명의 고유한 기술적 효과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보성 결여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침해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및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의 폐기를 명하고,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상대방의 판매자료와 부품 구매내역, 원가자료 등을 분석하여 침해제품의 실제 판매규모와 이익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려 하자,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판매수량과 공급가액, 변동비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특허법원은 침해제품의 생산·판매 등 금지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선전물의 폐기,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의 2억 2천만 원 공동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에는 2억 2천만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외관뿐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실제 제품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비교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판매 및 원가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기술적 분석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제1심에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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