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도 없이 생긴 시술 부작용, 의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손해배상 | 로톡
설명도 없이 생긴 시술 부작용, 의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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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도 없이 생긴 시술 부작용, 의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다녀오면 예뻐집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거리의 광고들을 볼 때마다 저 역시 솔깃해지곤 하는데요. 요즘은 붓기도 적고 회복이 빠른 필러, 보톡스, 레이저, 모발이식, 제모, 문신제거 같은 시술을 주변에서도 부담 없이 받는 추세이지요.

하지만 시술 후 기대했던 예쁜 모습 대신 뜻밖의 부작용을 마주하며 깊은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필러 후 패임이나 흉터, 레이저 시술 후 화상·착색·볼처짐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술받고 얼굴이 더 망가졌는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의 핵심 기준: '의료과실'의 3가지 유형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과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시술상 과실: 시술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설명의무 위반: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소홀: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특히 미용성형 시술은 일반 질병 치료와 달리 긴급성이 떨어지므로 대법원 판례(2012다94865)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강화됩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이라면 의사는 환자에게 반드시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의료 소송이나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아래 자료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 시술 전후 기록 및 사진: 시술 동의서, 병원 진료기록부, 상담 녹취, 시술 전후 비교 사진

  2. 타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객관적인 부작용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다른 전문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상 경과 기록: 시술 날짜, 증상 발생 시점, 통증 정도, 추가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만약 병원 측에서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소송이나 중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놓치기 쉬운 소멸시효와 분쟁조정제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채무불이행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술 직후 부작용을 인지하셨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집행권원(조정조서)이 확정되었음에도 병원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여 우선 배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술 부작용은 단순히 외모가 상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손해입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혼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병원과의 대화가 막혀 답답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 대표변호사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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