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빌라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설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분양계약이 투자계약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체결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각 계약은 분양계약이 분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제3자에게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과 분양 능력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당시에 분양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내역, 수입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나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핵심은 민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민사적인 분석으로 형사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물 변제의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배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에 대해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사와 형사의 총체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초기에 반드시 올바른 변론 방향 설정을 해야합니다.
※본 사건의 1. 처분 문서 일부, 2.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55조(배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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