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의 입증으로 불송치 사례 |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의 입증으로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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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의 입증으로 불송치 사례 

고산요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서로 동의하고 촬영했는데 상대방이 몰래 찍었다며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삭제 합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여 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휴대전화 확인 문제로 다툼이 생긴 뒤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이유로 고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삭제 합의의 경위를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채팅 앱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전화로 서로의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를 길게 나눈 뒤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B는 만나기 전 A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알려주어 B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여 함께 감상한 뒤 삭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촬영 후 함께 촬영물을 확인하며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A의 휴대전화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요구하였고, A가 개인적인 사진이 있어 거절하자 다툼이 생겼습니다. B는 결국 A가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촬영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고소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내용

A가 관계 중 B의 신체를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

의뢰인의 입장

사전 합의에 따른 촬영, 함께 감상 후 삭제하기로 합의

분쟁 경위

촬영물 삭제 과정에서 B가 A의 휴대전화 전체 확인을 요구하여 다툼 발생 후 신고

경찰의 판단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변호인단은 촬영 당시 B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사건 전후의 경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사전에 나눈 대화와 만남 경위, 촬영물을 함께 감상하고 삭제하기로 한 합의 내용, 다툼이 촬영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 확인 요구 때문에 생겼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사전 대화와 만남 경위

A와 B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뒤 전화로 서로의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B는 A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알려주어 B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시점별 주요 사실

만남 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뒤 전화로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 B가 A의 신원 확인

만남 당일

합의 아래 관계를 가지며 촬영, 함께 감상 후 삭제하기로 합의

삭제 과정

함께 촬영물 확인·삭제 중 B가 휴대전화 전체 확인 요구

다툼 발생

A가 개인 사진을 이유로 거절 → 다툼 → B의 신고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다. 촬영과 삭제에 관한 합의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여 함께 감상한 뒤 삭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촬영 후 함께 촬영물을 확인하며 삭제하였습니다.

라. 다툼이 생긴 경위

B는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A의 휴대전화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휴대전화에 개인적인 사진이 있어 이를 거절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B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촬영 동의의 판단

촬영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대화, 촬영 전후의 행동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촬영과 삭제에 관하여 합의한 사정, 함께 촬영물을 확인한 사정 등은 동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만남 전 대화부터 다툼까지 경위 확인

2단계 – 자료 확보

신원 확인 경위 등 동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3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일관된 진술 유지

4단계 – 의견서 제출

촬영 동의와 분쟁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 제출

5단계 – 처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가. 사건 전후 경위의 구체적 재구성

변호인단은 A와 B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전화 대화, 신원 확인, 만남, 촬영과 삭제, 다툼이 생긴 경위까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이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 동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변호인단은 A가 B에게 알려준 사업체의 검색 내역과 사업자등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 B가 A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만남과 관계에 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다. 분쟁의 실질에 대한 설명

변호인단은 B의 신고가 촬영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촬영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휴대전화 확인 요구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경찰의 판단

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A의 촬영이 B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결론 – 불송치(혐의없음)

이에 따라 경찰은 A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동의가 있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동의는 경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전 대화, 만남 경위, 촬영과 삭제에 관한 합의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 경위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 분쟁의 실질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은 촬영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 확인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실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 촬영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성적인 장면의 촬영은 동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고 유포 우려로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촬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동의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처벌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Q. 동의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촬영 전후의 대화, 메시지,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물을 함께 확인한 사정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A.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전체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촬영물 삭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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