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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에 7월 9일자로 바디프로필 촬영을 예약해두었습니다. 한달 뒤인 4월 20일경에 개인일정이 힘들어질거같아 7월 9일자 예약을 3주 뒤인 30일로 미뤘고요. 이후 촬영 취소를 요청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촬영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60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도급계약인데도 환불을 한푼도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