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자주 외박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두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오랫동안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집을 비우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혼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여 이혼 이후에도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부모의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혼인관계가 어려워진 사정을 정리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이혼과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 자체를 성립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녀들이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육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혼인관계가 어려워진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박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박의 경위와 빈도, 부부 사이의 갈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으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조정 과정에서 설명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전략 2.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이후에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사이의 이해관계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양육 의사를 바탕으로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정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 희망하셨던 대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전략 3.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더라도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이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녀 한 명당 월 50만 원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시기에 따라 월 70만 원, 월 75만 원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조정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3.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단계별 양육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법원 조정 성립
· 친권자 지정: 두 자녀 모두 의뢰인
· 양육자 지정: 두 자녀 모두 의뢰인
· 양육비: 자녀 1명당 월 50만 원부터 단계별 지급
· 양육비 증액: 정해진 시기에 따라 월 70만 원, 월 75만 원으로 변경
·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조정으로 확정
· 재산관계: 재산분할 관련 사항 함께 정리
법원 조정 결과 의뢰인께서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한 명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월 70만 원과 월 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및 관련 재산상 권리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혼 이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지급 조건도 마련하셨습니다.
4. 조정이혼양육권은 이혼 이후의 양육환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할 때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환경과 양육 여건, 향후 양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지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변경되는 시기와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조정이혼양육권 사건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와 자녀의 양육환경을 함께 검토하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면밀하게 살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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