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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지정]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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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지정]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길인영 변호사

양육권확보

1. 이혼 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고 싶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이혼 이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직접 지정받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정해야 하고, 이혼 이후 자녀와 상대방 사이의 면접교섭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희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2.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 성립뿐 아니라 자녀들이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양육환경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향후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전략 2. 자녀별 양육비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지급금액과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조정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녀 한 명당 매월 80만 원씩, 두 자녀에 대해 총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 전략 3.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이 불명확하면 자녀를 만나는 일정이나 장소 등을 둘러싸고 부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월 2회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조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법원 조정 성립

· 친권자 지정: 두 자녀 모두 의뢰인

· 양육자 지정: 두 자녀 모두 의뢰인

· 양육비: 자녀 1명당 월 80만 원

· 총 양육비: 두 자녀 합계 월 160만 원

· 면접교섭: 월 2회 실시 및 세부 일정 사전 협의

법원 조정 결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한 명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면접교섭은 월 2회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의 생활을 고려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 조건까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친권양육권지정은 자녀의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는 단순히 부모 중 누가 더 강하게 양육을 희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 여건과 생활환경,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지정을 준비할 때에는 자녀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 누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더라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이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조건과 면접교섭 일정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친권양육권지정 사건에서 의뢰인의 희망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양육환경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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