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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 20년 혼인 파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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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 20년 혼인 파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길인영 변호사

위자료3천만원인정

1. 20년 넘게 이어온 혼인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님,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해 왔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으며, 오랜 시간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2019년경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연인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 적어도 2022년경까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국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셨지만, 오랜 혼인생활이 무너진 데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장기간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전략 1. 수년간 지속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단순한 친분이나 연락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관계와 교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9년경부터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녔으며,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일시적인 만남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관계와 파탄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상간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교제라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전에 의뢰인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전략 3.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종합하여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께서는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 역시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3. 상간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 책임 인정: 장기간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

· 가집행: 위자료 지급 부분 가집행 가능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의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재산 중 일부가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년 이상 이어온 혼인관계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받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4. 상간손해배상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정신적 피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 파탄 경위, 상대방의 예상 주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거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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