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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테더 사무실 동거인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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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테더 사무실 동거인의 구속영장 심사 

임성환 변호사

긴급체포 뒤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짧은 준비시간 안에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더 장외거래 업체가 쓰던 집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경찰의 첫 방문 사흘 뒤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수거책의 진술 하나로 함께 살던 집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당사자는 테더 장외거래 업체 대표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2025년 봄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로 올라와 대표가 사무실 겸 숙소로 쓰던 집에서 지냈습니다. 코인 거래 일을 배워 보라는 대표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대표와 또 다른 지인까지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2025년 여름 어느 날 경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수거책은 그날 오후 피해금을 그 집에 가져가 테더로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저녁 무렵 수거책을 앞세워 그 집으로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 집을 다시 찾은 것은 사흘 뒤 오전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당사자 등을 긴급체포했고 곧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로 바꿔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2. 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체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은 그 예외로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데,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

조문은 긴급한 경우의 예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를 듭니다.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0조의4).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이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3. 사흘 동안 미리 영장을 받을 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 사유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체포의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수거책이 문을 두드린 날 이미 그 집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야 영장 없이 체포했습니다. 그 기간에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사흘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체포 당시의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긴급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안에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증거가 급히 사라질 상황도 아니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긴급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위법한 체포에 따른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개별 증거는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위반의 관련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 측은 체포 때 압수한 휴대전화 속 메시지도 같은 이유로 문제 삼았습니다.

4.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혐의 자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업체 일을 함께 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렇지 않다는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 당사자는 대표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코인 거래를 배우며 함께 살았을 뿐 업체 직원은 아니었다는 점

  • 따로 상호를 내고 상품권·테더 거래 블로그를 열어 둔 채 일을 배우던 중이었다는 점

  • 업체나 대표에게서 수익을 나눠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

  • 수거책의 진술에도 당사자가 돈을 받거나 세는 장면은 없었다는 점

수익을 나눈 자료가 없다는 점은 방어에 참고할 사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공범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를 역할과 행동 등 다른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업체가 내건 '거래불가 공지'와 '미행'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한 것은 메신저 메시지였습니다. 수거책이 경찰과 함께 그 집으로 가던 저녁, 당사자가 세 사람의 대화방에 뒤에 사람이 붙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망을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 메시지가 놓인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오는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강도 피해를 경계했고, 대표가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뒤따라오는 사람을 수사관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따라온다는 의미로 표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대화방에 일상적인 대화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업체의 영업 방식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블로그에는 수사기관·은행 사칭 송금이나 대출 명목 송금,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면 거래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대면 거래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거래불가 공지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적법성이나 범죄 관련 인식의 부재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조차 피해금인 줄 몰랐을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동거인이 그 사실을 알기는 더 어려웠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6. 실제 주거와 이미 확보된 증거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도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9조 및 제70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98조 제1항).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른 이유는 단기 임대계약서의 '전입신고 불가' 조항으로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날이 마침 이삿날이었다는 사정도 계약서로 밝혔습니다. 세 사람이 살기에 좁아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날 경찰이 찾아온 것입니다.

증거인멸 염려도 다퉜습니다.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와 차량 등 물건이 이미 압수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스스로 풀어 줬습니다. 이를 근거로 핵심 물증이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모든 증거의 인멸 가능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소개한 체포의 위법성, 범죄 인식과 주거·증거 확보에 관한 설명은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결과만으로 법원이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집중해 설명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정뿐 아니라 주거, 생활관계, 확보된 증거를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사 일정이 실제 주거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뿐이고, 그 뒤의 조사와 처분에는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주거와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서류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태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8. 가족이 준비할 자료는 실제 생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체포 소식을 전해 들은 가족은 우선 체포 시각과 현재 수사기관, 적용 혐의와 영장 청구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합쳐 확정된 사실처럼 적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이후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지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이사 계약과 일정 등이 서로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새로 만들어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과 가족관계,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자료도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재직이나 근무 일정이 확인되는 자료, 실제 돌보는 가족의 사정 등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생활 기반이 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물건이 무엇인지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더라도 다른 기기나 계정, 관계인 진술 등 확인할 대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남아 있는 증거와 피의자의 접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9. 체포의 적법성과 범죄 가담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긴급체포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주장은 당시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 사실과 영장을 받을 여유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범죄 가담 여부는 해당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체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혐의에 관한 설명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동거인이라는 점도 출발점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손님 응대나 현금 수령을 했는지, 지갑과 계좌를 관리했는지, 수익을 배분받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은 공모의 충분한 증거가 아니지만 역할과 인식에 관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서는 한 문장이 여러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정 표현이 오간 시점의 앞뒤 대화, 당시 장소와 상황,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 대화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메시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리한 부분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한 체포와 관련된 증거의 사용 가능성도 증거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체포가 문제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어떤 절차로 얻었고 위법한 절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등 확보된 서류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자료와 기존 진술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심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제출 목록을 남겨 두면 이후 수사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과 말을 맞추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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