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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편 수령 가능성에 대한 이해

일단 사건 자체는 1만원 정도를 5번 정도 절도한 상황이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분과 진술서를 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며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경찰이 조사를 위해 부를것이니 전화나 문자를 기다리라고 했고, 현재 대기중 입니다. 사실 이런일은 다 제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안 분위기나 부모님 건강이 안좋은 상황이라 알려지면 정말 처벌보다도 더 큰일이 생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같은것은 어떻게 잘 둘러대면 되고 등기 우편은 방문 수령을 하면 되는데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겟습니다. 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편이 올 일이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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